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3고정123
판결선고
2017. 6. 2.
범죄사실
행정관청은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피고인이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C노동조합은 2008. 12. 5. 무안군수과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2008. 12. 31. 전주시장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노동부장관은 위 각 단체협약 중 일부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2009. 5. 1.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2009. 5. 8.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각 단체협약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09. 6. 24. 무안군 단체협약 중 총 27개 조항이 위법하다고 의결하고,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09. 7. 8. 전주시 단체협약 중 총 15개 조항이 위법하다고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노동부장관은 C노동조합에 대하여 2009. 7. 24. 무안군 단체협약 중 별지 1 기재와 같이 총 27개 조항에 관하여 '2009. 8. 24.까지 시정하라'는 명령을 하고, 2009. 7. 30. 전주시 단체협약 중 별지 2 기재와 같이 총 15개 조항에 관하여 '2009. 8. 31.까지 시정하라'는 명령을 하였고, 피고인은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 각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각 시정명령'이라 한다)을 받고도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 E,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단체협약 시정명령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3조 제2호, 제31조 제3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시정명령의 이행기한이 지나치게 단기간이어서 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였으므로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각 시정명령의 내용 및 기한, 이 사건 각 시정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교섭 경과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이경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