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 C, D, E, F, G, H, I, J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1022,2013
판결선고
2014. 11.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K건물 501호에 있는 주식회사 L에서 상시 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통신기기 제조업을 M과 공동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3. 5.부터 근무하다가 2011. 5. 17. 퇴직한 근로자 N의 2012. 4.분 임금 2,728,150원 등 임금 합계 26,397,120원 및 퇴직금 6,559,738원을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총 4명에게 임금 합계 87,006,555원 및 퇴직금 합계 24,591,74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O에 있는 주식회사 P의 대표자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통신기기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9. 1.부터 2012. 11. 1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Q의 2012. 6.분 임금 3,327,120원 등 임금 합계 19,072,690원 및 퇴직금 8,992,9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R에 대한 경찰 고소인진술조서
N, S, T, Q의 각 진정인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의 선택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형,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Q은 경매절차에서 21,096,835원을 배당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0에 있는 주식회사 P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통신기기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10. 1.부터 2013. 4. 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F의 2012. 2.분 임금 765,205원 및 퇴직금 22,033,562원을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게 임금 합계 115,231,610원 및 퇴직금 합계 60,297,58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2. 1.부터 2011. 11.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224,430원 및 퇴직금 3,644,14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9. 22.부터 2012. 3. 9.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2012. 1. 및 2012. 2. 임금 합계 5,701,500원 및 퇴직금 7,744,99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군포시 K건물 501호에 있는 주식회사 L에서 상시 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통신기기 제조업을 M과 공동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 10.부터 2013. 4. 26.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합계 17,241,500원 및 퇴직금 5,036,61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적용법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 B, C, D, E, F, G, H 2014. 7. 10., 피해자 I, J 2014. 8. 21. 각 처벌 불원)
판사 이재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