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 11. 25. 선고 2014가단23605 판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 8, 10호증, 을 제1, 4, 7, 8,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소방시설시공 및 유지보수업, 기계설비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전문건설업체이고, 원고들과 선정자들은 피고의 공사현장인 I센터와 J 빌라 공사현장에서 소방, 기계설비 공사와 관련하여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들이다.

나.

이 사건 공사의 도급계약 등

주식회사 시티건설(이하 '시티건설'이라고만 한다)은 피고에게 J 빌라 공사와 I센터 공사 중 소방, 기계설비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였고, 피고는 2013.경 'K'라는 상호로 덕트, 공조기 제조 및 도매업, 공사유지관리업 등을 영위하던 L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이하 '이 사건 하도급'이라 한다)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들과 선정자들은 피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과 선정자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임금 합계 39,72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설령 원고들과 선정자들이 피고가 아니라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은 L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이라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유로 피고는 원고들과 선정자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임금 합계 39,72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L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원고들과 선정자들의 노임을 원고들과 선정자들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노임직불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함으로써 원고들과 선정자들에게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 채권 중 원고들과 선정자들의 노임에 해당하는 부분을 양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과 선정자들에게임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또한 이 사건 공사의 하수급인인 L은 직상 수급인인 피고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인 원고들과 선정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L과 연대하여 원고들과 선정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③

또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졌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인 L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인 원고들과 선정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직상 수급인인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L과 연대하여 원고들과 선정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고용계약에 기한 임금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 갑 제7호증의 1, 2, 제9, 1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통하여 이 사건 공사를 L에게 하도급하였는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직접 근로자를 고용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② 피고는 L의 청구에 따라 원고들과 선정자들의 임금을 L에게 지급하였고, 원고들과 선정자들은 L으로부터 자신들의 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들과 선정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L의 의무임을 전제로 L의 노임직불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내지 6,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과 선정자들이 피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노임직불확인서에 기한 직접지급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L이 2014.경 원고들과 선정자들에게 원고의 주장과 같은 내용의 노임직불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L이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에 기한 연대책임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44조 제2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4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 금액 지급일에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제1호),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원자재 공급을 늦게 하거나 공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제2호),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하수급이 도급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제3호)'에 직상 수급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갑 제7호증의 1, 2, 제9,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L의 임금 미지급이 피고의 도급 금액 미지급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에게 위와 같은 귀책사유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기한 연대책임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는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는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에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도급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 · 유지 · 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를 건설공사로 규정하면서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를 건설공사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공사가 소방설비공사에 해당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하도급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