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4. 3. 3.자 해고 및 원고 D, E, K, L, M에 대하여 한 2014. 3. 3.자 승진취소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 D, E, G, H, I, K, L, M, O에게 별지1 표 '공제 후 미지급임금'란 기재 각해당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11. 13.부터 2015. 12. 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고,
원고들에게 2015. 11. 1.부터 원고들이 복직할 때까지 매월 별지1 표 '월 임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각 지급하라.
원고 A, B, C, F, G, H, I, J, N, O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D, E, K, L, M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A, B, C, F, G, H, I, J, N, O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 A, B, C, F, G, H, I, J, N, 0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2000. 1. 1.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하고 농업기반시설을 종합관리하며 농업생산성을 증진시킴으로써 농어촌의 경제·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기존의 농지개량조합연합회(이하 '농연'이라 한다), 농지개량조합, 농어촌진흥공사를 통합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 C, D, M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아래 표 '입사일' 기재 해당 일자에 같은 표 '입사기관' 기재 해당 기관에 신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피고가 같은 표 '시험일자 기재 각 해당 일자에 실시한 3급 승진시험에 합격하였고, 같은 표 '인사발령' 기재 해당 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같은 표 '승진일자' 기재 해당 일자에 3급으로 승진하여 피고로부터 각 해임처분을 받기 전까지 같은 표 '근무기관'란 기재 해당 기관에서 근무하였다.
원고 C는 1989. 2. 15. 농연에 신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피고가 2006. 11. 25. 실시한 3급 승진시험에 불합격하였지만 위 시험성적을 2007년도 시험성적으로 대체하여 2008. 1. 1. 3급으로 승진한 후 피고의 전남지역본부에서 근무하였다.
원고 D은 1994. 4. 21. 농어촌진흥공사 충남지사에 기사직으로 신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피고가 2006. 11. 25. 실시한 5급 내부채용시험에 합격하였고, 2006. 12. 29.자 인사발령에 따라 2007. 1. 1. 5급으로 내부채용되어 2007. 4. 2.부터 피고의 충남지역본부에서 근무하였다.
원고 M는 1980. 1. 1. 괴산농조에 5급으로 신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2003. 1. 2. 3급으로 승진하여 2008. 1. 7.부터 피고의 충남지역본부 서산·태안지사에서 근무하였다.
이 사건 각 해임처분의 경위
충청남도지방경찰청장은 피고에게 2014. 1. 16. 원고들이 승진시험에서 사전에 시험문제와 답을 제공받아 합격하고 그 대가로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수사 결과를 통보하였다. 수사 결과 위와 같이 승진시험 관련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난 피고의 직원 62명 중 공소시효가 경과한 32명을 제외한 나머지 30명이 기소되었고, 이러한 피고 직원들의 승진시험 관련 비리사실은 언론에 보도되었다.
피고의 사장은 2014. 2. 14. 고등인사위원회에 취업규칙 제4조(준수의무) 등 위반을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징계(해임)의결을 요구하였다.
피고의 고등인사위원회는 2014. 3. 3. 원고들이 아래와 같은 비위행위를 함으로써 법령, 정관 및 제규정 등의 직무명령을 어기고, 언론에 위와 같은 내용이 보도되어 피고의 명예와 위신을 심각하게 손상하고 공직문화를 문란하게 하였으며, 사용자와 피용자 사이에 요구되는 신의칙상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해임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같은 날 원고들을 해임하는 한편(이하 '이 사건 각 해임처분'이라 한다), 원고 M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인사발령의 취소(이하 '이 사건 인사발령취소'라 한다)를 통보하였다.
관련 형사사건
피고의 직원인 Q과 한국생산성본부 사회능력개발원 R센터장인 S은, '공모하여 3급 승진시험과 5급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피고의 직원들에게 사전에 답안 등을 제공하여 위 응시자들이 제공된 답안을 암기한 후 시험에 응시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원을 제공받음으로써, 위계로써 피고로부터 3급 승진시험 및 5급 채용시험 대행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생산성본부 사회능력개발원 R센터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는 범죄사실 등으로 2014. 5. 28. 유죄판결을[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고단7, 254(병합) 판결], 피고의 직원인 P, T은 'Q, S 및 각 부정응시자와 순차공모하여 위계로써 한국생산성본부 사회능력개발원 R센터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S, Q과 순차 공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는 범죄사실로 각 2014. 5. 28. (P에 대한 분리 선고) 및 2014. 7. 16. 유죄판결[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고단7, 254(병합, 분리) 판결]을 선고받았다.
관련 규정
피고의 인사규정 중 관련 부분은 별지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15호증,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각 해임처분 및 승진취소의 무효확인에 관한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징계사유의 존부
원고들은 Q, P에게 금품을 공여하고 승진시험의 문제와 답을 사전에 제공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정당하게 승진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징계사유 및 승진취소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2014. 3. 3.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해임처분 및 승진취소 처분은 무효이다.
이 사건 인사발령취소 사유의 존부
이 사건 인사발령취소는 원고들을 승진 이전의 직급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어서 사실상 피고의 인사규정 제50조 제1호에 규정된 징계처분 중 '강등'에 해당하는데, 피고의 인사규정에는 인사발령취소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위와 같은 징계를 하기 위하여 규정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각 비위행위에 관한 징계시효가 이미 도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인사발령취소는 무효이다.
징계시효 도과
피고의 인사규정 제52조는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고 규 정하고 있는바, 원고들에 대한 징계 요구는 각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4. 2. 14.에야 비로소 이루어졌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해임처분은 피고의 인사규정의 징계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무효이다.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피고는 시험부정에 관여한 일부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징계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해임처분 등은 형평에 어긋나는 점, 피고의 허술한 시험관리로 인하여 시험부정이 가능했고 시험부정이 만연한 상황에서 원고들은 Q, P의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웠던 점, 원고들이 장기간 피고의 직원으로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해임처분은 피고가 징계양정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무효이다.
판단
징계사유 존부에 관하여
원고 A, B, O에 대한 징계사유의 존부
살피건대, 갑 제10호증의 3, 을 제2 내지 6호증, 을 제9, 10, 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P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Q, P는 수사기관에서 원고 A, B, O에 대한 비위행위에 대하여 응시자 선정경위, 시험문제와 답안지의 전달 및 금전 수령 경로 등을 아래 진술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위 두 사람의 진술은 대부분 일치하는 점, ② 시험문제와 답안을 원고 A, B에게 배포한 원고 0을 추궁하여 1,000만 원을 받았다는 Q의 진술은 전문진술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P는 이 법정에서 'Q으로부터 원고 A, B에 관한 일을 1년 뒤에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이는 Q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④ 위 원고들은 이전에 응시하였던 승진시험에 비하여 시험성적이 두드러지게 향상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O이 2006년경 P, Q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승진시험에 부정응시하였고, 원고 A, B 역시 2006년경 원고 O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시험문제와 답을 제공받아 승진시험에 부정하게 응시하는 등의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러한 행위는 법령과 제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위반하고 피고의 체면과 위신을 손상한 것이므로, 피고의 인사규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원고 C, F, G, H, I, J, N에 대한 징계사유의 존부
살피건대, 갑 제10호증의 3, 을 제2 내지 6호증, 을 제9, 10, 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Q, P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Q, P는 수사기관에서 원고 C, F, G, H, I, J, N의 각 비위행위에 대하여 응시자 선정경위, 시험문제와 답안지의 전달 및 금전 수령 경로 등을 아래 진술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위 두 사람의 진술은 대부분 일치하는 점, ② Q, P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위 원고들로부터 돈을 받고 승진 시험문제와 답을 전달하였다고 증언한 점, ③ Q, P가 밝힌 부정응시자는 2003년 2명, 2004년 3명, 2006년 상반기 9명, 하반기 5명, 2007년 7명으로 비교적 적은 인원이기 때문에 위 두 사람은 해당연도 부정응시자에 대한 비교적 명확한 기억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 C의 경우 2006. 11. 25.자 승진시험에서 불합격하였다는 점만으로 위와 같은 비리행위를 저지르지 않은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 C는 위 승진시험에서 이전에 응시한 승진시험보다 괄목한 만한 시험 점수의 향상이 있었고 결국 2006. 11. 25.자 시험성적을 2007년도 승진시험성적으로 대체하여 승진하게 된 점, ⑤ 위 원고들은 모두 이전에 응시하였던 승진시험보다 시험점수가 큰 폭으로 오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원고들이 해당 응시연도에 Q, P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시험문제와 답을 제공받아 승진시험에 부정하게 응시하는 등의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러한 행위는 법령과 제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위반하고 피고의 체면과 위신을 손상한 것이므로, 피고의 인사규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원고 D, M에 대한 징계사유의 존부
살피건대, 갑 제7, 8호증, 을제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Q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D, M의 비위행위에 대한 증거는 Q, P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유일한데, 원고 M는 2006. 2. 11. 피고가 실 시한 승진시험에 응시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Q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 D에 대하여는 '원고 D에게 시험문제 제공에 대하여 제안하지 않았으므로, 대가를 받고 답지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원고 M에 대하여는 '원고 M에게 대가를 받고 답지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기까지 한 점, ② Q은 홍성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던 2014. 3. 31. 피고의 사장에게 '원고 M에게 승진시험 관련 시험지나 답안지 등을 사전에 제공한 적이 없고, 특히 그러한 대화나 제의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도 한 점, ③ 위 원고들과 관련한 P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내용은 위 원고들의 비위내용을 Q으로부터 들었다는 것일 뿐이고, 그 밖에 원고 D, M의 비위행위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 역시 존재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을 제2 내지 제6호증, 을 제9, 10, 14, 16, 18, 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M가 원고 D에게 5급 시험문제와 답을 건네주었고, 원고 D이 이를 이용하여 5급 승진시험에 부정하게 응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D, M가 위와 같은 비위행위를 저질렀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원고 D, M에 대한 각 해임처분은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원고 E, L에 대한 징계사유의 존부
살피건대, 증인 Q 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E, L의 비위행위에 대한 증거는 Q 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유일한데, Q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 E에 대하여 '원고 E에게 1,000만 원을 받고 시험문제를 제공하는 것을 제안하였으나 원고 E가 거부하였다고, 원고 E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원고 L에 대하여 '원고 L에게 대가를 받고 답지를 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한 점, ② 나아가 Q은 진술번복 경위에 관하여, '제안을 했지만 거부한 경우도 부정응시한 것으로 포함시켰고, 빨리 끝내고 싶었고, 경찰에서 공소시효가 지난 부분은 별 것 아니라고 하면서 참고만 한다고 해서 그렇게 진술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그렇다면 Q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중 원고 E, L의 비위행위에 관한 부분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밖에 원고 E, L의 비위행위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 역시 존재하지 아니한 점 등 을 종합하여 보면, 을 제2 내지 제6호증, 을 제9, 10, 14, 16, 18, 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E, L이 해당 응시연도에 Q으로부터 승진시험 문제와 답안을 받아 3급 승진시험에 부정하게 응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E, L이 위와 같은 비위행위를 저질렀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원고 E, L에 대한 각 해임처분은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원고 K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증인 Q 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K의 비위행위에 대한 증거는 원고 K가 2004년도 승진시험 문제지와 답안을 입수하여 시험에 응시하였다는 취지의 Q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유일하고, 원고 K에 대한 해임 징계사유 역시 2004. 2. 14.자 승진시험에 부정 응시하였다는 것인데, 원고 K는 위 승진시험에 응시한 사실이 없고 2003년도에 응시한 승진시험의 점수를 2004년도 승진시험 점수로 대체하여 승진한 점에 비추어 Q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중 원고 K의 비위행위에 관한 부분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밖에 원고 K의 비위행위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 역시 존재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을 제2 내지 제6호증, 을 제9, 10, 14, 16, 18, 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K가 2004년경 Q으로부터 승진시험 문제와 답안을 받아 3급 승진시험에 부정하게 응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K가 위와 같은 비위행위를 저질렀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원고 K에 대한 해임처분은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승진취소의 효력
원고 A, B, C, F, G, H, I, J, N, O에 대한 승진취소의 효력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 B, C, F, G, H, I, J, N, O이 Q, P, 원고 O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승진시험문제와 답을 입수하여 승진시험에 부정 응시하는 등의 비위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원고들에 대한 각 인사발령은 위 원고들이 사전에 시험문제와 답을 제공받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한 시험결과를 기초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한편 당연무효인 위 원고들에 대한 인사발령을 피고가 취소하는 것은 인사발령이 처음부터 무효이었음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확인시켜 주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5595 판결, 2007. 7. 27. 선고 2005다22671 판결 등 참조), 이를 징계처분이라 할 수 없고, 여기에는 징계절차 또는 임용취소에 관한 피고의 인사규정 역시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위 원고들에 대한 해임처분의 전제가 되는 징계의결 요구가 징계시효를 도과하여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인사발령취소는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D, E, K, L, M에 대한 승진취소의 효력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D, E, K, L, M의 각 비위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위 원고들의 승진과정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위 원고들에 대하여 승진인사발령을 취소한 것은 아무런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징계시효의 도과 여부
징계시효의 기산점
2009. 6. 1. 개정되기 전 피고의 인사규정 제52조는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의 경우에는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2009. 6. 1. 개정되면서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의 경우 징계시효가 5년으로 연장되었는바, 위 규정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발생하여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었음에도 그 행사 여부를 확정하지 아니함으로써 근로자로 하여금 상당기간 불안정한 지위에 있게 하는 것을 방지하고 아울러 회사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징계권행사를 게을리하여 근로자로서도 이제는 회사가 징계권을 행사하지 않으리라는 기대를 갖게 된 상태에서 회사가 새삼스럽게 징계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도 반하는 것이 되므로 위 기간의 경과를 이유로 사용자의 징계권행사에 제한을 가하려는 취지에서 둔 규정으로서 그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두2484 판결, 대법원 1995. 03. 10. 선고 94다1465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해임처분의 기초가 된 원고들의 각 비위행위는 원고들이 승진시험의 시험문제와 답을 사전에 제공받아 시험에 응시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Q, P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부정응시를 목적으로 한 금품제공, 시험응시 등 일련의 행위를 징계사유로 한 것이고,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일련의 행위 중 최종시점을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누841 판결 등 참조), 원고 A, B, O은 시험 응시일인 2006. 2. 11., 원고 C, D, H, L, M는 시험응시일인 2006. 11. 25., 원고 E, G는 시험응시일인 2007. 11. 24., 원고 F은 시험응시일인 2003. 5. 10., 원고 I, J은 금품제공일인 2006. 3.경, 원고 K, N은 시험응시일인 2004. 2. 14.이 각 징계시효의 기산점이 된다.
징계시효 완성 여부
원고들의 각 비위행위에 관하여 각 징계시효 기산일(원고 A, B, O은 시험 응시일인 2006. 2. 11., 원고 C, D, H, L, M는 시험응시일인 2006. 11. 25., 원고 E, G는 시험응시일인 2007. 11. 24., 원고 F은 시험응시일인 2003. 5. 10., 원고 I, J은 금품제공일인 2006. 3.경, 원고 K, N은 시험응시일인 2004. 2. 14.)로부터 피고의 인사규정 제52조가 정한 금품 수수에 관한 징계시효인 3 년 내지 5년이 훨씬 경과한 이후인 2014. 2. 14.에야 피고가 고등인사위원회에 원고들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위 징계의결 요구 당시 원고들의 각 비위행위에 관한 징계시효는 완성되었다.
시효완성 주장의 신의칙 위반 여부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아무런 잘못이 없이 원고들의 각 비위행위를 알지 못하여 징계시효 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징계시효를 이유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해임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승진시험의 출제를 외부용역기관에 위탁하였다 하더라도 그 최종 관리·감독 책임은 피고에게 있으므로 그와 관련된 부정행위를 방지하거나 적발할 책임도 피고에게 있는데, 피고는 수십 명의 직원들이 오랜 기간 동안 시험 관련 부정행위를 저질러왔음에도 이를 사전에 방지하거나 적발하지 못한 과실이 있을 뿐 아니라, 피고가 스스로 인사규정에 징계시효에 관한 규정을 둔 이상 앞서 본 징계시효의 취지에 비추어 피고가 징계시효가 완성된 위 각 비위행위의 존재를 그 완성 전에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징계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이 신의칙에 어긋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 D, E, K, L, M에 대한 해임 및 승진인사발령취소는 그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징계시효 경과 후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해고는 징계시효 경과 후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인데,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위 각 해임처분 및 승진취소가 무효임을 확인할 이익이 있다.
임금청구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동안 근로계약 관계가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다45753, 45760 판결 참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에 얻은이익 중 노무제공의무를 면한 것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이익은 민법 제53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경우 그러한 이익은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있으며, 다만, 그 경우에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휴업수당 한도 내의 금액에서는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없고,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만 중간수입을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다37744 판결,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다65397 판결 등 참조).
미지급임금청구권의 발생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해임처분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동안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임금의 산정
원고 A, B, C, F, G, H, I, J, N, O의 경우
원고 A, B, C, F, G, H, I, J, N, O에 대한 각 인사발령은 위 원고들이 사전에 시험문제와 답을 제공받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한 시험결과를 기초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 원고들에 대한 각 승진 인사발령이 당연 무효임은 앞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위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승진인사발령이 무효임을 전제로 계산된 월 급여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이는 별지1 표 기재 '월 임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고, 2015. 10.경까지의 미지급 임금 합계는 별지1 표 '2015. 10.경까지의 임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과 같다.
원고 D, E, K, L, M의 경우
원고 D, E, K, L, M에 대한 승진인사발령의 취소가 부당함은 앞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위 원고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승진인사발령이 유효함을전제로 계산된 급여가 기준이 되어야 하고, 이는 별지1 표 기재 월 임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고, 2015. 10경까지의 미지급 임금 합계는 별지1 표 '2015. 10.경까지의 임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과 같다.
기지급 퇴직금의 공제
원고 G, H, I, N, O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별지 표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들은 2015. 10.경까지의 미지급 임금에서 위 퇴직금을 공제한 금액을 미지급 임금으로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2015. 10.경까지의 미지급임금에서 해당 퇴직금은 공제되어야 한다.
중간수입의 공제
원고 C, G, J, K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해임된 기간 동안 별도의 소득을 얻었고, 위 원고들이 얻은 소득 중에서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은 별지1 표 '중간수입 공제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2015. 10.경까지의 미지급임금에서 해당 중간수입공제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피고의 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들의 시험부정응시로 인하여 승진인사발령의 취소가 정당한 이상 피고가 그 동안 원고들에게 승진인사발령을 전제로 지급한 급여 및 퇴직금 상승분은 부당이득으로 피고에게 반환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들의 임금청구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판단
원고 A, B, C, F, G, H, I, J, N, O의 경우
살피건대, 원고 A, B, C, F, G, H, I, J, N, O 에 대한 각 승진인사발령이 당연 무효임은 앞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위 원고들이 승진을 전제로 받은 급여 및 퇴직금 인상분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2015. 10. 22.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위 원고들의 미지급임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위 원고들의 2015. 10.경까지의 임금은 퇴직금 및 중간수입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에서 별지 표 '부당이득상계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만큼 대등액에서 소멸하였다(부당이득금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경우 2015. 10. 22.자 준비서면이 원고들에게 송달된 2015. 10. 23. 이전의 미지급임금채권에 대해서만 상계적상에 있으므로 그에 대해서만 상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위 원고들의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이 2015. 10.경까지의 미지급임금채권에서 퇴직금, 중간수입공제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 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을 고려하여 계산의 편의상 원고들이 구하는 2015. 10.말까지의 미지급임금에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액수를 공제하기로 한다).
그에 따라 원고 A, B, C, F, J, N의 경우 퇴직금, 중간수입공제액, 부당이득상계액의 합계가 2015. 10.말까지의 임금을 초과하므로, 피고가 위 원고들에 대하여 지급할 2015. 10.말까지의 임금은 남지 않게 된다.
원고 D, E, K, L, M의 경우
살피건대, 원고 D, E, K, L, M에 대한 승진인사발령의 취소가 부당함은 앞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위 원고들에 대한 승진취소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D, E, G, H, I, K, L, M, O에게 별지1 표 '공제 후 미지급임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15. 11.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 2015. 11. 13.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12.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할 의무가 있고,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복직할 때까지 매월 별지1 표 '월 임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D, E, K, L, M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영호(재판장) 김세준 권수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