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 12. 12. 선고 2014가합1626 판결

2014

주문

1.

피고(반소원고)가 원고(반소피고)에 대하여 한 2013. 11. 26.자 해고 및 2014. 3. 17.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38,490,142원 및 그 중 29,650,000원에 대하여는 별지1 '금액'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기산일'란 기재 각 기산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3,138,632원에 대하여는 2014. 1. 18.부터, 5,696,510원에 대하여는 2014. 2. 18.부터 각 2014. 12.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고,

나.

2014. 1. 18.부터 원고(반소피고)의 복직일까지 월 4,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의 1/3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하고,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6.

제2, 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관리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경영 등에 관한 인증을 위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의 상근심사원으로서 품질경영에 대한 입증업무에 종사한 자이다.

나.

원고는 2011. 9. 16.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심사원 훈련을 실시하고 원고가 심사원 자격을 취득할 경우 피고의 인증심사업무를 담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심사원보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심사원보 훈련을 받았다. 심사원보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갑'은 피고, '을'은 원고를 가리킨다).

다.

원고는 2011. 10. 31.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고, 피고로부터 C실장이라는 보직을 받아 근무하면서 월 4,000,000원의 급여를 받기 시작하였는데, 당시 원고와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바는 없다.

라.

원고는 심사원보로서 심사원 훈련을 마치고 심사원 자격을 취득하였고, 그에 따라 2012. 1. 2.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상근심사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심사비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상근심사원 계약을 체결하였다. 상근심사원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갑'은 피고, '을'은 원고를 각 가리킨다)

마.

상근심사원 계약 체결 이후 원고는 피고의 C실장으로 행정업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인증심사 업무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3. 9. 2. 원고를 C팀 업무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보직변경을 하였다.

바.

피고는 2013. 11. 26. 원고에게 상근심사원 계약기간이 2013. 12. 31. 종료됨을 알린다는 내용의 심사원 계약 만료 안내통지를 하였다.

사.

한편, 피고는 2014. 2. 28. 인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한 다음 2014. 3. 17. 원고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피고의 인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였으며, 그 무렵 원고에 대하여 해고통지가 이루어졌다.

아.

피고의 인사관리기준(징계에 관한 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7호증, 갑 제8호증의 12, 갑 제11, 제51, 52, 53호증, 을 제4, 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1. 10. 31.부터 상근심사원으로서 근무하기 시작한 2012. 1. 17.까지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았으므로 위 기간 역시 상근심사원의 근속기간에 포함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해고한 2014. 1. 17. 당시에 원고는 2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된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2014. 1. 17. 계약갱신을 거부한 것은 적법한 해고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당한 해고 사유 없이 이루어진 부당해고로서 그 효력이 없다.

나)

원고는 2011. 10. 31. 피고 회사에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이 행정직원으로 입사하였고, 2012. 1. 2.에는 심사수당을 지급받기 위해 상근심사원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는 해고될 당시 행정직원과 상근심사원의 지위를 겸하고 있었는데, 행정직원에 관한 근로관계는 기간의 정함이 없이 계속되고 있었으므로, 피고의 계약갱신 거부는 해고에 해당하고, 위 해고는 적법한 해고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당한 해고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

다)

2014. 3. 17.자 징계해고는 1차 해고로 인하여 피고의 직원이 아닌 원고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징계사유로 삼은 사실이 전혀 존재하지 않고,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징계사유에 비하여 해고처분은 원고에게 가혹하다 할 것이므로, 징계해고 역시 그 효력이 없다.

라)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1. 17.자 및 2014. 3. 17.자 해고는 모두 무효이므로, 원고는 여전히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복직시까지 월 5,600,000원(급여 4,000,000원 + 심사수당 1,500,000원 + 중식비 1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원고는 상근심사원 계약에 따라 월 1,500,000원의 심사수당을 고정적으로 받아 왔는데, 피고는 2013. 3.경부터 심사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심사수당 34,500,000원(1,500,000원 × 23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바)

원고가 2년간 사용할 수 있었던 연차휴가일수는 총 30일인데, 원고는 그 중 9.5일의 연차를 사용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연차휴가수당으로 총 4,315,660원(210,520원 × 20.5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사)

피고는 원고로 하여금 토요일마다 4시간씩 실시되는 심포지움에 참가하도록 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2011. 9. 16.부터 2013. 12.경까지 매주 토요일 심포지움에 참가함으로써 휴일근로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휴일근로수당으로 8,695,681원(39,472원 × 220.3시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아)

피고의 부당한 해고와 더불어 피고 직원의 폭행과 모욕으로 인하여 원고는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자)

ISO/TS 16949(자동차산업품질경영시스템) 인증신규심사원 교육과정 입과 및 시험 비용 4,796,510원 및 ISO 14001(환경경영시스템) 인증 신규심사원 교육과정 입과비용 900,000원은 원래 피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교육훈련비용인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전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교육비 합계 5,696,510원(4,796,510원 + 9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차)

원고는 2013. 1경 한국심사자격인증원에 심사원 자격유지 비용 12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원래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금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2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D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EMBA 경영전문석사 취득 과정에 합격할 경우 관련 학비를 전액 지원할 것을 약속하였으나, 현재까지 2012년도 1학기 등록금 15,000,000원만을 지원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나머지 3학기 동안의 등록금 45,000,000원(15,000,000원 ×3학기), 학생회비 1,200,000원(300,000원 × 4학기), GRP(Global Regidency Program) 관련 소요비용 1,369,000원 합계 47,569,000원(45,000,000원 + 1,200,000원 + 1,369,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상근심사원 계약의 갱신 규정에 따라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를 해고한 사실이 없고, 가사 원고의 계약갱신 거절이 부당하여 원고에게 피고의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는 2014. 3. 1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명예 및 품위 훼손 등을 이유로 원고를 징계해고한 바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 할 수 없고, 따라서 복직시까지 임금의 지급도 구할 수 없다.

나.

판단

1)

계약갱신 거부의 정당성에 관한 판단

가)

판단의 대상(2013. 11. 26.자 계약갱신 거부)

살피건대, 원고는 상근심사원 기간이 만료되는 2014. 1. 17. 피고의 해고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정당성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나, 피고는 2013. 11. 26. 원고에게 상근심사원 계약 만료에 따른 계약 종료를 알리는 통지를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계약갱신 거부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아래에서는 이를 판단의 대상으로 삼기로 한다.

나)

2011. 10. 31.부터 2012. 1. 17.까지의 기간이 심사원 수습기간이었는지 여부

살피건대, 원고가 2011. 10. 31.부터 피고의 C실에서 행정직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위 기간은 심사원보 훈련기간이었고, 원고가 아직 심사원 자격을 취득하기 전이어서 심사원 관련 업무를 처리한 바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기간이 상근심사원의 수습기간으로서 그 근속기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의 계약갱신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대법원 2014. 0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다가 갑 제7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의 상근심사원이 수행하는 인증심사업무가 한시적, 일시적 업무로서 1년 단위의 계약 갱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자료가 없어 상근심사원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갱신 조항을 둔 이유는 부적합자를 걸러내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상근심사원으로서의 심사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피고 역시 계약 갱신 당시 그러한 점을 문제삼지는 않은 점, 심사원보계약서 및 2011. 10. 31.자 서약서를 작성하면서 최소 3년간 피고 회사에서 심사업무를 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상근심사원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계약갱신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원고가 2011. 10. 31.부터 피고의 C실장으로서 근로를 제공하면서 고정적인 급여를 받아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7호증, 갑 제25호증의 1, 갑 제36호증, 갑 제49호증의 7, 8, 갑 제51, 52, 53, 61, 62, 6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1. 10. 31.부터 4대 보험의 적용을 받았고, 급여에서 갑종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는 2011. 10. 31.부터 피고의 근로자의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당시 원고와 피고가 근로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근로관계가 개시될 무렵 작성된 근로서약서에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최소한 3년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를 제공하여 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2013. 11. 26.자 계약갱신거부는 위 근로관계를 단절시키는 해고에도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정당한 해고 사유도 없이 단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하여 계약갱신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결국 피고의 2013. 11. 26.자 계약갱신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2)

2014. 3. 17.자 징계해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2014. 2. 28. 인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한 다음 2014. 3. 17. 원고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의 인사위원회가 '명령불복종, 당사의 명예훼손, 불법녹음 등'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해고를 의결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므로, 원고에게 위와 같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살피건대, 원고가 인정하고 있는 IAOB 심사원의 동의 없이 행한 녹음 외의 징계사유에 관하여는 을 제8호증,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으며, 원고가 IAOB 심사원의 동의 없이 녹음을 한 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러한 행위가 원고에게 해고처분을 할 정도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2014. 3. 17.자 징계해고 역시 그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당하므로,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원고의 복직까지의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재직한 기간 동안 월 4,000,000원의 급여를 받아온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급여로서 위 4,000,000원 외에 100,000원 상당의 중식비를 매월 지급받아 왔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심사수당의 경우 원고가 실제로 심사업무를 수행하였을 경우에만 지급되는 성질의 금원이라 할 것이므로, 중식비 및 심사비는 해고 기간 중의 급여에 포함시킬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복직시까지 월 4,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미지급 심사비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12. 2. 3. 및 2012. 3. 5. 각 1,281,370원을 4,000,000원과는 별도의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각 금원이 심사업무에 대한 수당으로서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원고에게 심사수당으로 매월 1,500,000원을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다만, 상근심사원 계약서 3)항은 '갑은 을에 대해 기본급과 이를 제외한 잔여 급여를 갑이 정한 지급 기준에 따라 급여일에 일괄 지급한다. 이때, 피고의 심사경험이 없는 경우 최초 3M/D에 대하여 이행심사(심사원 검증, 실습 등)를 실시한 이후 심사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심사비 차등 적용에 따른 기준'에 따라 심사비 지급 기준을 E 250,000원(심사일당), D 270,000원, C 300,000원, B 330,000원, A 350,000원으로 구분하여 심사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심사원 계약 체결 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60M/D 이상 심사 경험이 있는 심사원 중 심사능력평가에서 인증된 자의 경우 D등급의 심사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그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E등급의 심사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 수행한 월별 심사일수는 아래 표에 기재된 바와 같고 총 121.5일간 심사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는 상근심사원 계약조항에 따라 급여와는 별도의 심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심사비 지급기준상 D이상의 등급에 해당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2012. 3.경부터의 아래 표 기재 해당 월 심사비 합계 29,655,000원 및 각 해당 월의 심사비에 대하여 익월 20일부터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재직기간 동안 원고에게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총 30일에 이르고, 원고가 그 중 9.5일의 연차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5일의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 상당의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19,138원(4,000,000원 ÷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원 미만 버림)임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3,138,632원(20.5일 × 19,138원 × 8시간) 상당의 연차휴가수당채권을 취득한다(원고는 월 1,500,000원의 심사비 역시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매월 1,500,000원의 심사비를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을 뿐만 아니라, 심사업무를 수행하였을 때에만 지급되는 심사비는 상근심사원 계약에 의하여 특별히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금원이라 할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 없다).

6)

휴일근로수당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1년도에 10회 총 30시간, 2012년도에 10회 총 121.3시간을 심포지엄에 참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심포지엄 참석이 통상적인 근무의 연장으로서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7)

불법행위에 기한 위자료청구에 관한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내세워 해고한 경우나 해고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취업규칙 등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해고에 나아간 경우 등 해고권의 남용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성을 갖지 못하여 효력이 부정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다17355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가 상근심사원 계약서의 갱신조항에 따라 계약갱신을 거부한 것이고, 징계해고 역시 명목상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할 정도로 해고권을 남용한 경우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갑 제23호증의 1 내지 4의 영상만으로는 피고의 직원들이 원고를 모욕하거나 폭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8)

교육과정비용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30호증, 갑 제3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9. 4.부터 2013. 9. 7.까지 ISO/TS 16949(자동차산업품질경영시스템) 인증신규심사원 교육과정에 입과한 후 시험을 보았는데, 그에 관한 교육비용은 4,796,510원인 사실, 피고는 위 교육비용을 지급하였다가 2013. 10.경부터 2014. 1.경까지 4개월간 원고의 급여에서 공제한 사실, 원고가 2013. 6. 10.부터 203. 6. 14.까지 ISO 14001(환경경영시스템) 인증심사원 양성 과정에 입과하였는데, 그 교육비용 900,000원을 원고가 납부한 사실, 피고는 원고의 ISO/TS 16949 심사원 스폰서링 및 교육/시험비용과 관련한 비용 미화 4,380달러를 심사비 공제 없이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기안서를 2012. 2. 1. 결재한 바 있는 사실, 원고가 환경경영시스템 인증심사원 양성과정에 참석하기에 앞서 피고로부터 교육입과를 위한 출장 결재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교육과정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라고 봄이 상당한데, 피고는 위 교육비용을 원고에게 전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교육비용 합계 5,696,510원(4,796,510원 + 9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9)

한국심사자격인증원 심사원자격 유지비용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6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한국심사자격인증원이 2013. 1. 30. 피고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연자격유지비 120,000원 상당의 거래명세서를 발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비용을 원고가 지급하였다거나 위 자격유지비가 원래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금원이라는 점에 관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0)

D대 경영대 경영전문대학원 EMBA 과정 등록금 등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32호증의 1, 2, 갑 제56, 57, 5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1. 10. 30. 'D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EMBA 프로그램에 피고가 입학할 경우, 교육비의 50% 이상을 지원할 것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회사확인지원서를 작성하여 D대학교에 제출한 사실, 피고의 원장인 F은 2012. 1. 5. '피고의 대표이사 회장인 F은 2011. 10. 26. 원고와 상근직으로의 전환 관련 면담을 진행하면서 피고가 D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Executive MBA(EMBA) 과정에 합격할 경우 학비 전액에 대한 Sponsorship을 하겠다는 것을 약속하였기에, 과정 첫 학기인 2012학년도 1학기 해당 등록금부터 Sponsorship을 시작하며 마지막 학기까지의 학비 관련 전액 지원(후원)할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는 그 무렵 D대학교 경영대학원 EMBA과정에 입학하였고, 피고는 2012. 1. 13. D대학교에 2012년 1학기 등록금 1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2. 1. 13. 피고로부터 15,000,000원을 차용하였고, 원금변제일은 피고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결정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더하여 D대학교 EMBA과정은 원고의 C실장 또는 상근심사원으로서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교육과정인 점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확인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D대 경영대학원 EMBA 과정 비용 전액을 무상으로 지원하기로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D대 경영대학원 EMBA 과정의 1학기 등록금 상당의 금원을 차용금으로 한다는 차용증을 작성한 직후에 피고가 D대에 2012년도 1학기 등록금을 납부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피고는 D대학교 경영대학원 EMBA과정 등록금 상당의 금원을 대여하되 이후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등록금 무상지원약정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1)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계약갱신 거부 및 징계해고는 모두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것인데, 피고가 그 효력에 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피고의 계약갱신 거부 및 징계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심사수당 29,655,000원,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3,138,632원, 교육과정 비용 5,696,510원 합계 38,490,142원(29,655,000원 + 3,138,632 + 5,696,510원) 및 그 중 심사비 29,650,000원에 대하여는 별지1 '금액'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기산일'란 기재 해당 기산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3,138,632원에 대하여는 그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 1. 18.부터, 교육과정 비용 5,696,51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4. 2. 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4. 2. 18.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12.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복직시까지 월 4,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미지급 심사비에 대하여 익월 5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미지급 심사비에 대하여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때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할 것이므로, 위 인정범위를 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교육훈련비에 대하여 2014. 1. 18.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는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에 해당하므로, 역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반소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2. 1. 13. 피고로부터 15,000,000원을 차용하였고, 원금변제일은 피고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결정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이사회는 2014. 1. 24. 원고로부터 즉시 위 15,000,000원을 상환받을 것을 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는 피고에게 위 차용금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당초 원고에게 D대학교 경영대학원 EMBA과정 비용 전액을 무상으로 지원하기로 하였는데, 2012년도 1학기 등록금을 납부할 무렵 피고가 등록금 15,000,000원 상당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으면 등록금을 납부해주지 않겠다고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차용증에 의한 소비대차계약은 당시 원고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불공정하게 체결된 것으로서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무효이다.

나)

위 소비대차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사건 차용증은 피고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2014. 5. 23.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소비대차계약을 취소한다.

2)

판단

가)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 해당 여부

살피건대, 위 확인서 작성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대학원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을 무상으로 지원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 이 사건 차용증이 원고의 주장과 같은 경위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이 사건 차용증이 피고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되었는지 여부

살피건대, 이 사건 차용증이 피고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취소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숙(재판장) 홍은기 김세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