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1279
판결선고
2015. 1. 1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07. 3. 1.부터 2013. 2. 2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년 8월 임금 1,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5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과 휴가비 합계 67,163,77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07. 3. 1.부터 2013. 2. 2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8,298,212원을 그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2인의 퇴직금 합계 21,734,64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G, H 작성의 각 고소인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임금체불 상태에서 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면서도 이 사건 근로자들의 체불 임금 등을 청산해주지 아니하여 비난가능성이 높고, 동종 전과도 두 차례 있는바 징역 6월에 처하되, 청산되지 않은 임금의 규모, 공소 제기되었던 범죄사실 중 일부 근로자들이 체불 임금을 지급받고 고소를 취하한 점,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판사 김희진
별지
각주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의 근로자 E, F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여 공소기각 결정을 하였는바,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