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283,2014
판결선고
2015. 2. 27.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2014고단283
피고인은 2012. 4. 18.경부터 2013. 7. 7.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3년 6월 임금 843,18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2, 4 내지 6, 10, 12, 14 내지 16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등 금품 및 퇴직금 등 합계 105,131,226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17.경부터 2013. 11. 30.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3. 7. 임금 1,775,4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등 금품 및 퇴직금 합계 27,049,238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D건물 508호에 있는 E ㈜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수질오염방지시설 및 약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 I, J, K, L, M, N, F, G 작성의 각 진정인 진술서
O, P, Q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금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 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액이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계획적 범행이 아니고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E ㈜의 예금 채권 1억 9,000만 원 상당에 대한 집행을 통하여 체불 임금 일부가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희진
별지
각주1) 185,269,486원 -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여 공소기각된 R, S, T, U, V, W, X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 합계 80,138,260원(=3,078,156원 + 13,319,404원 + 14,524,546원 + 23,556,890원 + 10,382,193원 + 6,941,423원 + 8,335,648원)
각주2) 재판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몇몇 근로자들이 고소를 취소하여 일부 공소가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