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 G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605,2014
판결선고
2014. 7. 17.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4고단605]
피고인은 양주시 H에 있는 'I'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피혁가공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5. 2.경부터 2013. 1. 3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2013년 1월분 임금 3,2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중 연번 1, 2, 8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7,419,3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656]
피고인은 위와 같이 'I'을 운영하면서 거래처인 주식회사 K 직원들인 피해자 L, M, N, O, P이 자사 상품권을 할당받고 이를 현금화하여 액면가의 75%를 회사에 납입해야 하는 상황임을 알고 몇 차례 피해자들로부터 주식회사 K의 상품권을 받아 사용하고 1개월 내지 2개월 후 위와 같이 할인된 금액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적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 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나에게 상품권을 주면 2013. 3. 31.까지 대금을 전부 지불해 줄 테니 이번에는 상품권을 좀 많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거래처 자재대금, 금융기관 대출금, 개인 채무 등 3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상황이었고, I이 취급하던 가죽 물품에 하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회사 운영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로서 월 600만 원인 사무실 임대료가 연체되어 있었고, 직원들에 대한 2013년 1월분 임금 약 2,000만 원도 아직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상품권을 받아 사용하더라도 정해진 기한까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 하여금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전하게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 무렵 의정부시Q오피스텔 501호(R)에서 피해자 L으로부터 그 소유의 상품권 150장, 피해자 M로부터 그 소유의 상품권 140장, N으로부터 그 소유의 상품권 100장, 피해자 O으로부터 그 소유의 상품권 70장, 피해자 P으로부터 그 소유의 상품권 40장 합계 37,500,000원 상당의 상품권 500장(1장 당 7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위임장, 각 인수증, 기본신용보고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사기죄의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가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L, M, N, O, P을 위하여 합계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 G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2012년 5월 초순경부터 2013. 2. 28.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2013년 1, 2월분 임금 400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중 연번 3, 4, 5, 6,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2,900,0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C, D, E, F, G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 G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주선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