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4고정503
판결선고
2014. 8. 21.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2014. 1. 7.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5.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화성시 B건물 702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1.부터 2013. 12. 10.까지 근무한 D의 2013. 11월 임금 2,000,000원과 2013. 12월 임금 645,160원 등 합계 2,645,160원을 비롯하여, 2013. 1. 20.부터 2013. 12. 31.까지 근무한 E의 2013. 12월 임금 2,000,000원, 2013. 5. 31.부터 2013. 12. 31.까지 근무한 F의 2013. 12월 임금 2,000,000원, 2013. 5. 1.부터 2013. 11. 6.까지 근무한 G의 2013. 10월 임금 2,000,000원과 2013. 11월 임금 400,000원 등 합계 2,400,000원, 2012. 8. 20.부터 2013. 8. 31.까지 근무한 H의 2013. 8월 임금 2,000,000원 등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11,045,1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2. 8. 20.부터 2013. 8. 31.까지 근무한 H의 퇴직금 2,020,8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포함)
판시 전과 : 범죄 ·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안양교도소 수감사실 확 인),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강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