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1951
판결선고
2016. 4. 19.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건물 18층 C-6호 소재 IT소프트웨어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주)C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고용하여 위 법인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20.경부터 2015. 7. 20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5,2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1명의 임금 합계 87,896,12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26.경부터 2015. 7. 17.경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1,824,978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15,632,1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 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약 1억 원을 넘고 피해자도 22명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도 회복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 인 점
판사 박남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