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 12. 30. 선고 2015고단584 판결

2015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8월, 판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8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