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5고정29
판결선고
2015. 4. 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통신서비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2. 9.경부터 2014. 2. 25.경까지 텔레마케터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년 1월분 임금 1,242,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8,250,161원을, 임금의 50%는 퇴직 시에, 나머지 50%는 퇴직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각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각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각 수사자료보고, 수사보고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E, F, G, H, I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은, E, F, G, H, I(이하 'E 외 4인'이라 한다)은 텔레마케터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 외 4인은 출퇴근시간과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었고, 출퇴근 시간이 체크되는 등으로 관리되어 왔던 점, ② E 외 4인은 월 80만 원의 기본급을 지급받았는데, 결근을 하는 경우 일정액(1일 5만 원)이 삭감되어 지급되어 E 외 4인의 영업활동에 대한 대상적 성격으로 보이는 점, ③ 비록 I은 2014. 3.부터 기본급 없이 실적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급여체계만 변경되었을 뿐 업무수행 방식 및 내용, 출퇴근 관리, 지휘·감독 등이 종전과 달라진 사항이 없었던 점, ④ E 외 4인은 피고인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사무실에 비치된 전화로 텔레마케터로 일하였고, 제3자를 개인적으로 고용해서 업무를 대행하지 않았으며, 근무기간 동안 다른 회사에 소속되어 일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E 외 4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자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비록 E 외 4인이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점만으로는 E 외 4인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J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은, J이 동업자로서 근로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급여를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J은 관리직 및 사무보조로서 월 180만 원의 고정급을 지급받아 왔고,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박현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