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58,981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99%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2011. 8. 31. 성립된 법인이다.
원고는 2011. 11. 1. 피고에 채용되어 2012. 12. 3.까지 경영지원본부 부장(다만, 2012. 4. 30.까지는 수습기간), 2013. 12. 31.까지 시험인증본부 부장, 2015. 1. 14.까지 시험인증본부 인증전략팀 부장, 2015. 5. 6.까지 조사교육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해당부서의 관리·감독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의 직급은 2급이었다.
피고는 2012. 3. 2. 취업규칙인 인사규정 제11조(경력환산기준)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이 개정을 기준으로 이하 '개정 전 인사규정', '개정 후 인사규정'이라 함). 이때 피고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에 입사하기 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근무하였는데, 피고는 이 경력을 100% 인정하다가, 위와 같이 인사규정을 개정한 후에는 80%만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재직기간에 따라 호봉별로 지급되는 본봉이 감소하였고, 본봉에 영향을 받는 기본급, 제 수당, 상여금, 퇴직금이 감소하게 되었다.
피고의 급여규정, 상여금 지급지침, 수당 지급지침 중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급여규정 제3조(용어의 정의)
■ 급여: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기본급, 제 수당, 상여금 및 퇴직금
■ 기본급: 본봉과 직무급을 합산한 금액
■ 본봉: 기본급 중 재직기간에 따라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 직무급: 기본급 중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 제 수당: 직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기본급 이외의 부가급여
■ 상여금: 매월 지급되는 임금 이외의 특정한 시기를 정하여 지급하는 급여
■ 통상임금: 기본급, 직책급, 제 수당 및 정액보조비 등을 합산한 금액
상여금지급지침 제4조(지급률 및 지급일)
상여금은 정근, 효도상여금으로 구분하고 지급액은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1] 상여금 지급기준표
■ 상여금 지급계산은 기본급 기준
○수당 지급지침
제3조(근속수당)
장기근속직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근무연수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하는 근속수당을 월급여 지급일에 지급한다.
[별표 1] 근속수당 지급기준
제5조(시간외근무수당)
규정된 근무시간 외 근무(휴일근무를 포함한다)를 신청할 때에는 서식의 신청서(별지
1)를 기재하고 해당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결과물은 해당 부서장이 부회장에게 보고한다.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자는 '통상임금/209시간 × 초과근무시간 × 1.5배'에 따라 산출된 시간외근무수당을 월급여 지급일에 지급한다.
제6조(직책수당)
직원 중 1급에서 4급까지에 대해서는 기본급의 20%에 해당하는 직책급을 월급여 지급일에 지급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5호증, 을 제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12. 3. 2. 인사규정 제11조 제1항을 피고의 기본급 감소를 초래하여 불이익하게 개정하면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지 않아 절차를 위반하였다. 따라서 위 개정 후 인사규정이 원고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가 지급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이를 전제로 계산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급여는 다음과 같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미지급 급여와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기본급, 직책수당, 상여금 미지급액: 개정 전 인사규정 제11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함
■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전혀 지급하지 않음. 산정기준인 통상임금은 개정 전 인사규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기본급, 직책수당, 상여금과 근속수당(근속수당은 개정 전후 동일)을 근거로 계산함
■ 연차유급휴가수당 미지급액: 통상임금 계산 시 포함하지 않았던 직책수당, 근속수당, 상여금을을 포함하고, 개정 전 인사규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근거로 계산함
■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 시 개정 전 인사규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기본급, 상여금, 직책수당을 근거로 계산함
판단
원고의 개정 전 인사규정 제11조 제1항 제1호 적용대상 여부
개정 전후 인사규정 제11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문언, 경력환산기준을 정리하여 경력환산의 오류를 최소화하려는 위 제1호의 개정 취지(을 제1호증)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에 입사 전 근무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개정 전 인사규정 제1호의 '유사기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제2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에 입사 전 근무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개정 전 인사규정 제11호 제1항 제1호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기본급, 직책수당, 상여금 미지급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시간외근무수당(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지급의무 여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는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고나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다(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다카2974 판결 참조). 원고는 피고의 경영지원본부 부장, 시험인증본부 부장, 시험인증본부 인증전략팀 부장, 조사교육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관리·감독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가 아니다.
설령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갑 제6~11호증(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원고가 시간외근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게다가, 피고의 수당 지급지침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시간외근무를 신청할 때에는 정해진 서식의 신청서에 해당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근무 결과물은 해당 부서장이 부회장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원고가 이런 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퇴직금
원고의 퇴직 후 14일 내인 2015. 5. 20.까지 미지급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중 미지급액은 5,055,147원(5,456,497원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합계 401,350원을 공제한 금액), 퇴직금 중 미지급액은 1,626,206원(1,747,286원에서 퇴직소득세, 퇴직지방소득세 합계 121,080원을 공제한 금액)이다(을 제9호증).
피고는 2015. 11. 16. 원고에게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 험료 합계 401,350원을 공제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5,055,147원과 퇴직 소득세, 퇴직 지방소득세 합계 121,080원을 공제한 퇴직금 1,626,206원을 지급하였다(을 제10호증).
위 지급액을 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하면 미지급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잔액은 498,585원, 미지급 퇴직금 잔액은 160,392원이다.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3년 전까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하나, 피고가 위와 같이 2015. 11. 16. 원고에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5,055,147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3년 전까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중 미지급액에 먼저 충당하였거나 적어도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658,981원(미지급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498,589원 + 미지급 퇴직금 160,392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가 지연손해금을 지급한 다음 날인 2015.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판사 이원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