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3,228,870원 및 이에 대한 2014. 11. 21.부터 2016. 11. 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수원시 권선구 B, 3층에서 C이라는 상호의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채 도산한 사실,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2014. 11. 21. 피고가 운영하던 사업체의 근로자 33명에게 최종 3월분의 미지급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으로 103,228,87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체당금 103,228,870원 및 이에 대하여 체당금 지급일인 2014. 11. 21.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2016. 10. 2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파산, 면책결정을 받아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2014하단4548, 2014하면4548호로 파산, 면책을 신청하여 2015. 12. 2. 면책결정을 받고 위 면책 결정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의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함) 제473조 제10호에서 규정한 재단채권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법 제566조 단서 제5호에서 규정한 비면책채권에도 해당되므로 채무자가 면책허가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조 제2항은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임금채권 우선변제권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퇴직급여 등 채권 우선변제권은 제1항에 따라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각 규정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참작하면, 고용노동부에 의하여 사업주의 도산 등 사실이 인정됨에 따라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 퇴직금을 대위변제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채권의 경우도 종전 채권인 임금 · 퇴직금채권으로서의 성질이 그대로 유지된다 할 것이어서 여전히 재단채권 또는 비면책채권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에는 위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