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 6. 9. 선고 2016가단1286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617,6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이 사건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면서 지급받지 못한 미지급 임금의 합계액이 10,617,666원에 이르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0,617,666원 및 이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7.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투자금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갑 제1호증 약정서를 근거로 원고가 투자한 5천만 원의 반환을 구한다. 살피건대, 위 약정서의 작성 주체, 내용, 형식, 문언에 더하여, 주식회사의 지분은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가 아닌 주주가 보유하는 것이고 회사가 직접 주주에게 투자금을 환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이례적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약정서는 당시 등기이사 지위에 있던 원고와 대표이사 지위에 있던 C 개인과의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서 원고의 지분관계를 인정하면서 그 정산 방식을 약정한 내용으로 보이고, 위 약정서가 법인인 피고가 주주인 원고에게 투자금 반환의무를 직접 부담할 약정상 근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혜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