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 근로자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893
판결선고
2017. 11. 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G점의 위 E 주식회사의 공조실 공사 현장에서, 2016. 3. 7. 경부터 같은 달 14. 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H의 2016. 3. 임금 1,1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7의 C에 관한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이 근무하다 퇴직한 9명의 근로자의 임금 합계 9,7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G점의 위 E 주식회사의 공조실 공사 현장에서, 2016. 4. 13.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C의 2016. 4. 임금 4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근로자 C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유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