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698
판결선고
2016. 12.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E 건설공사 중 건축공사 현장에서 2014. 12. 24.경부터 2015. 3. 30.경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F의 임금 2,6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0명의 임금 합계 66,82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G, F의 법정진술
증인 H, I 의 일부 법정진술
F, J의 각 진정인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D의 근로자가 아니고, D은 G이 운영하는 K에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주었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 위 K의 근로자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들은 D의 근로자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 공사현장에 작업을 한 이 사건 근로자들은 D 측에서 출근확인을 하였고, D 측의 지시를 받아 작업을 하였으며, D로부터 급여를 직접 지급받았다.
위 공사현장의 D 현장소장인 I도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작업지시를 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근로자들의 대표자라 할 수 있는 G까지도 일당을 받을 뿐이라고 증언하였다.
D과 K 사이에 계약금액을 360,000,000원으로 하는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으나, 이는 앞서 살펴본 사정 및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명목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해 보인다.
G은 이 사건 전에도 이 사건 근로자들 중 상당수와 함께 공사현장에서 일하였는데, 이전까지는 사업자등록 없이 일을 하였는데, 이 사건에서 D 측의 요구로 2014. 10. K라는 상호로 새로 사업자등록을 급하게 등록하여, 2014. 11.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다만 작성일자는 2014. 10. 1.로 소급 기재하였다).
위 I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와 관련하여 계약금액보다 비용이 덜 드는 경우라도 K를 운영하는 G이 이익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G도 일당을 받을 뿐이라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이 대동한 증인 L은 D의 직원으로 위 공사현장에서 공무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위 L은 D과 K 사이의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가 실제로도 하도급계약이라는 취지로 증언하면서 그 근거 중 하나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에 첨부된 공사 내역서에 인건비 외에도 각종 자재 등이 포함되어 있고, 위 공사 내역서는 K에서 제출한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위 1)항 기재와 같이 K가 2014. 10.에야 사업자등록을 마쳤다는 점을 알게 되자 L은 K가 위 공사 내역서를 실제로 작성할 능력이 없을 것 같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위 2)항과 관련하여 계약금액을 넘어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그 손실은 G이 부담하는 것이라고 증언하면서도 실제 그리 되었는지 묻자 알지 못한다고 증언하였다. 이와 같이 위 L은 실제 D과 K의 관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그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원청인 삼부토건 주식회사의 부도 및 회생신청으로 인하여 임금을 미지급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근로자 중 일부(G, M, N, O, P, Q, R, S, T)를 위하여 일부 미지급 임금을 공탁한 점
불리한 정상: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판사 박남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