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6고정494
판결선고
2017. 1. 1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책임져야 한다.
C은 개인공사업자로서 주식회사 D의 대표인 피고인으로부터 의왕시 E공사 현장에서 석재공사를 공사대금 23,500,000원에 하도급받아 위 공사를 행한 하수급인이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의왕시 E 석재공사를 주식회사 보미종합건설로부터 수급받아 시공하면서 위 공사를 건설업 면허가 없는 위 C에게 공사대금 23,500,000원에 하도급한 직상수급인이다.
하수급인 C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5. 10. 24.부터 2015. 11. 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에 대한 2015. 11월 임금 1,0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7,27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직상수급인인 피고인은 위 C과 연대하여 위 퇴직근로자 6명에 대한 위 미지급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
H, G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I, J 작성의 각 진정서
수사보고(C 통화내용 보고)
사업자등록증명
건설업등록 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경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