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6고정859
판결선고
2017. 5. 19.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정859』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류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1.부터 2015. 7. 7.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2015. 7월 임금 385,000원과, 2015. 7. 8.부터 2015. 7. 14.까지 근무한 E의 2015. 7월 임금 330,000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71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정925』
피고인은 F 그랜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 13:15경 안양시 만안구 G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처 H에게 운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859』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고정925』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차적 및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정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