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9,106,9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B에게 9,755,770원 및 그중 8,034,380원에 대하여는 2017. 8. 6.부터다갚는 날까지 연 20%의, 1,721,390원에 대하여는 피고 C는 2017. 10. 17.부터, 피고 D는 2017. 11. 29.부터 각 2019. 1. 16.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3/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 C는 2013. 3. 1.경 E병원의 대표자가 되어 현재까지 위 병원을 운영해 왔고, D는 E병원에 부속된 F문화센터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이다.
원고 A는 2011. 9. 5.경부터, 원고 B은 2012. 4. 2.경부터 자신들이 소유한 차량을 이용하여 E병원과 F문화센터를 이용하는 산모들을 이송하는 업무를 하였다.
원고 A는 2012. 5. 6.부터 2013. 3. 1.까지 F문화센터를, 2013. 3. 1.부터 2013. 10. 1.까지 E병원을, 2013. 10. 1. 부터 F문화센터를 사업장으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원고 B은 2012. 4. 3.부터 2012. 5. 6.까지 E병원을, 2012. 5. 6.부터 2013. 3. 1.까지 F문화센터를, 2013. 3. 1.부터 2013. 10. 1.까지 E병원을, 2013. 10. 1.부터 F문화센터를 사업장으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었다.
원고 A는 2016. 7. 22. 피고들 측으로부터 해고되었고, 원고 B은 같은 날 퇴사하였다.
피고 D는 2016. 8. 8.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장(지사장)에게 원고들의 2013. 10. 1.부터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수정요청하여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환급받았고, 원고 B은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며 2017. 8. 29.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차액 1,721,390원을 환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1, 13,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주위적으로, ① 원고들은 피고 C가 운영하는 E병원과 피고 D가 운영하는 F문화센터에 고용된 근로자로서 원고 A는 2011. 9. 5.부터, 원고 B은 2012. 4. 2.부터 2016. 7. 22.까지 근무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위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또한, 피고들은 2012. 6.경부터 원고들의 동의 없이 월급에서 매달 100,000원씩을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적립하겠다는 취지로 삭감하였으므로 2014. 10.부터 2016. 7.까지 22개월분의 부당하게 삭감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③ 그리고 원고 B은 피고들의 부당한 소득 수정신고로 인하여 위 근무기간의 국민건강보험료 차액 1,721,390원을 환급하였고, 원고 B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4,387,980원의 납부가 취소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 B에게 위 각 보험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설령 원고들이 피고들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 피고들이 그로부터 4대 보험료 납부 목적으로 원천 징수한 임금 상당의 부당이득금과 위 1)의 ②항 기재 삭감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노무제공자가 기계·기구 등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곧바로 자신의 계산과 위험 부담 하에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1. 18. 선고 99다489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판단
위 인정 사실 및 앞에서 설시한 각 증거와 갑 제9, 12, 1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들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들이 운영하는 E병원과 F문화센터를 이용하는 산모로부터 차량 이용 신청을 받으면 원고들에게 해당 산모의 이름, 주소, 연락처를 알려 줘서 원고들이 산모와 직접 연락하여 해당 산모의 주거지와 위 병원, 문화센터 사이를 운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원고들은 개별 산모의 병원 이용시간, 문화센터 강좌시간에 맞추어 차량을 운행하였다.
원고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09:00부터 17:00까지 근무하였고, 일과시간 중 운행하지 않는 시간에는 E병원의 지하주차장 사무실에서 대기하였다. 원고들이 운행시간 외에는 비교적 자유롭게 보냈고 일과시간 이후에는 인근 유치원, 학원 통학운행을 하기도 하였더라도, 이는 병원의 셔틀차량이라는 원고들의 근무형태 때문으로 보이고, 일과시간에는 E병원과 F문화센터의 셔틀차량 운행 외에는 다른 업무에 사용할 수 없었다.
원고들은 피고들의 승낙을 받은 후에만 대차운행을 할 수 있었고, 원고들은 결국 위 대차운행 문제로 피고들과의 업무가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은 차량을 이용하는 산모가 아니라 피고들로부터 급여를 받았고, 급여를 운행 횟수, 거리 등에 따라 달리 산정된 금액을 받은 것이 아니라 매달 일정한 액수를 받았다. 그리고 위 급여에는 기본급이 정해져 있었고 그 외 식대,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차량유지비용도 별도로 책정되어 지급되었다.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급여 지급 시 관련 세금뿐만 아니라 4대 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공제한 후 차액을 지급하였다(피고들은 원고들의 편의를 위하여 원고들의 요청에 따라 근로자로 등록해 주었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배우자를 통하여 국민건강보험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B에 대해서는 국민연금도 근로자로 등록하여 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비록 원고들에 대하여 근로소득세가 아니라 사업소득세를 적용하여 공제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원고들이 자신의 차량을 소유하여 운행하는 이른바 '지입차주'에 해당하기 때문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 때에도 위와 같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97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 사실 및 앞에서 설시한 각 증거와 갑 제7, 8, 16호증, 을 제3,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E병원과 F문화센터 소속 근로자로 변경한 것은 피고들의 편의에 따른 것에 불과하고 원고들은 위 병원과 위 문화센터 양측에 모두 근로자로서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사업주와 같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보조적 상행위에 따른 사업주의 퇴직금 지급채무는 상사채무이다(대법원 1976. 6. 22. 선고 76다28 판결,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다1381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들은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동사업주로서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퇴직금 등 지급채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F문화센터는 비록 피고 D가 대표자로 되어 있지만, 피고 C가 운영하는 E병원에 부속되어 위 병원을 이용하는 산모를 대상으로 교양강좌를 개설·운영하고 있고, E병원 건물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강신청 등을 위한 홈페이지도 E병원 홈페이지에 '산모문화센터'라는 '배너'로 표시하여 개설·운영하고 있는바, 사실상 E병원의 부속 기관으로 운영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 D는 E병원의 간호부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원고들에 대한 급여 중 일부는 피고 C나 E병원의 업무과장인 H 계좌에서 입금되었는바, 위 병원과 문화센터의 운영 주체, 인력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실제로는 하나의 조직으로 운영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은 E병원에 고용되어 2012. 5. 6.까지는 위 병원 소속 근로자로 되어 있다가, 2012. 5. 6.부터 2013. 3. 1.까지는 F문화센터 소속으로, 2013. 3. 1.부터 2013. 10. 1.까지는 다시 E병원 소속으로, 2013. 10. 1.부터는 다시 F문화센터 소속 근로자로 변경되었다.
그런데 원고 A는 2014. 5.까지(2014. 2. 제외), 원고 B은 2014. 1.까지 E병원 또는 피고 C 계좌에서 계속 급여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들의 소속과 급여 지급 주체가 일치하지 않는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소속과 상관없이 E병원과 F문화센터를 이용하는 산모들에게 차량이용을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3. 10. 1. 이후에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E병원 측이 F문화센터 측에 자신의 환자가 원고들의 셔틀차량을 이용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퇴직금으로 원고 A에게 9,106,990원, 원고 B에게 8,034,38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삭감된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들의 동의 없이 2012. 6.경부터 월 100,000원씩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B의 국민건강, 국민연금 보험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원고 B은 피고들의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D의 2016. 8. 8.자 수정신고 때문에 2017. 8. 29.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차액 1,721,390원을 환급하여 손해를 입었고, 피고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급받았는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B에게 위 보험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1,721,3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국민연금 보험료 상당액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들은 관련 법령에 따라 원고 I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할 의무가 있을 뿐이고 원고 I이 미납 보험료를 대신 납부한 것이 아닌 이상 이를 직접 피고들에게 청구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의 취지, 보험료, 수령 연금액 등 산정 방법 등에 비추어 미납으로 인하여 당연히 미납 보험료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로 인하여 어떤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의 발생이나 내용, 손해액 등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증명이 없다. 따라서 원고 I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미지급 퇴직금 9,106,99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7. 8.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 9,755,770원(= 퇴직금 8,034,380원 + 부당이득금 1,721,390원) 및 그중 퇴직금 8,034,380원에 대하여는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7. 8.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1,721,390원에 대하여는 피고 C는 위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7. 10. 17.부터, 피고 D는 위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1. 29.부터 각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9. 1. 1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C는 원고들과의 고용관계는 2013. 10. 1. 종료되었고 그때부터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른 단기소멸시효기간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피고 C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2016. 7. 22.까지 피고들과 사이에 공동으로 근로관계를 유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동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