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 6. 14. 선고 2017가단439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의 '청구금액'란에 기재된 금액및 각 이에 대하여 위 별지 '지연이자 기산일'란에 기재된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합니다) 및 선정자들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가 수행하는 공사현장에서 인부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이 퇴직한 시점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 목록'의 '청구금액'란에 기재된 체불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목록 기재 각 선정자에게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 목록'의 '청구금액'란에 기재된 각 임금과 이에 대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의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별지 '지연이지 기산일'란에 기재된 날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기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판결)

판사 이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