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 2. 21. 선고 2017가단47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163,386원 및 이에 대한 2016.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8. 4. 1.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6. 11. 1. 퇴사하였는데, 2010. 3. 26.부터 퇴사할 때까지 B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나.

B은 청주지방법원 2016회합50008호로 회생을 신청하였고, 회생법원은 2016. 8. 11.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하면서 B의 대표이사였던 피고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다.

원고는 B으로부터 2016. 4.부터 2016. 10.까지의 임금 합계 24,694,075원, 퇴직금 41,142,663원 및 경비 5,328,648원 합계 71,165,386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그런데 위 회생 절차에서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 67,814,320원만이 회생채권으로 분류되었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의하지 않았다.

라.

결국, 회생법원은 2017. 4. 24. 원고에 대한 회생채권을 57,814,320원으로 인정하고 권리변경 후 7,226,790원을 변제하는 내용이 포함된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7, 9호증, 을 제1 내지 3,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이는 회사 편의를 위해 한 것이고, 실제는 피고의 지시를 받아 종속적인 관계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미지급 임금 등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79조 제1항 제10호의 공익채권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B의 사내이사로서 사용·종속관계에 있던 실질적 근로자가 아니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임금 등 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회생채권은 회생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할 수 없고,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제252조, 제255조에 따라 위 회생 절차에서 시인된 채권을 초과하는 부분은 면책되었다.

3.

판단

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주식회사의 이사 등 임원은 회사에서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기 때문에,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다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이라 하더라도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회사에서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받았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다5745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판단

앞에서 설시한 각 증거, 갑 제1, 2, 4 내지 6, 10 내지 30호증, 을 제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피고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B에서 퇴사할 때까지 명목상 사내이사의 지위에 있었을 뿐 실제로는 B의 지휘·감독을 받아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을 제3, 6, 7,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①

원고는 B의 수환경사업본부 본부장으로서 수환경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 생태복원사업본부, 지역개발사업본부 등 다른 본부의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다. 또한, 원고는 매주 월요일 오전 개최된 주간회의 및 본부장회의에서 피고와 E 회장에게 각 본부별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였다.

②

피고가 제출한 이사회 의사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B의 이사회에 출석하여 경영사항에 관한 결의에 참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B의 이사회가 2010. 10. 8., 2010. 11. 3., 2013. 4. 10., 2013. 6. 27., 2013. 11. 11. 및 2015. 11. 9. 개최될 당시 원고는 출장 등으로 이사회 출석이 불가능하였던 점, 상법 제390조 제3항은 이사회 소집 시 회일 1주일 전에 이사와 감사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B 정관 제41조도 이사회 개최 1주일 전에 소집 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각 이사회 소집 시 원고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는 등 이사회 소집 절차의 대부분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도 2017. 10. 25. 이 사건 제2회 변론기일에 이르러 원고가 이사회에 출석하지 않고 이사회 의사록에만 날인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18. 1. 24. 제3회 변론기일에 사내이사인 원고에게 구두로 이야기하고 의사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날인하도록 하거나 회사에 보관 중인 도장으로 날인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B 이사회에 이사로서 참석하여 주요 경영사항에 관하여 결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는 B으로부터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제공받았는데, 원고 외에 사내이사로 등재되지 않은 본부장들에게도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이 제공되었고 법인카드의 사용 한도도 사내이사로 등재되지 않은 본부장들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④

원고는 사내이사로 등재된 이후인 2011. 2.경 피고와 연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연봉계약서에 원고의 직종이 본부장으로 기재되어 있다.

⑤

B은 원고가 퇴직할 때까지 원고의 급여에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⑥

B은 제1의 나항 회생 신청 시 원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 채권을 공익채권으로 분류하여 신고하였다.

⑦

B 내에서 원고의 호칭은 본부장이었고, B의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에도 피고와 E 회장만 임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조직도 내에 D 총괄사업본부장만 이사로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는 본부장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의 임금 등 채권이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공익채권을 단순히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여 회생채권자표 등에 기재된다고 하더라도 공익채권의 성질이 회생채권으로 변경된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공익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이 공익채권인지 회생채권인지 여부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 회생채권으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가 나중에 공익채권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그 권리를 잃게 될 것을 우려하여 일단 회생채권으로 신고할 수도 있을 것인바, 이와 같이 공익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것만 가지고 바로 공익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취급하는 것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동의하였다거나 공익채권자의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다3512 판결,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다5290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판단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는 이상 원고의 이 사건 임금 등 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B의 회생 절차에서 위 채권이 회생채권으로 분류되었다거나 이에 대한 B의 시인 등에 관하여 원고가 이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채권이 공익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B의 회생계획안에 따라 면제되었다고보기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등 합계 71,163,38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임금 등의 각 지급기일 이후로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16.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동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