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999.12.31 개정된 임금채권보장법(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 제1항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의 시행일인 2000.7.1 이전의 법률인 구 임금채권보장법(1999.12.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 제1항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에서는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 원수급인은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는 구 임금채권보장법이 정하고 있는 사업주로 볼 수는 없고, 그 하수급인이 자신의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로서 임금채권부담금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할 주체라 할 것이며, 따라서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의 근로자를 위해 임금채권부담금을 납부했다 해도 이는 언제든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이어서 원래의 임금채권부담금의 납부의무자인 하수급인은 그 납부의무를 면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를 위해 임금채권부담금을 납부한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없다.
피고(원수급인)가 이 사건 방화대교 제작설치공사에 투입된 원고(하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을 위하여 임금채권부담금을 납부한 것은 1997년경부터 2000.3.11까지이므로 이는 개정법이 시행되기 이전의 것인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위에서 본 법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소속 근로자들을 위하여 납부한 이 사건 임금채권부담금에 대하여 원고를 상대로 반환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에도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 제1항이 준용됨을 전제로 하여 원수급인인 피고가 임금채권부담금의 납부의무자라고 본 점에 있어서는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그가 납부한 임금채권부담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S중공업 주식회사 사건
(대법원 2004.8.20 선고, 2004다3512, 3529)
* 사건 / 2004.8.20 선고, 대법원 제3부
2004다3512(본소) 공사대금등,
2004다3529(반소) 산재보험료등반환
*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 S중공업 주식회사
*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 정리회사 K건설 주식회사
관리인 구○○ 소송수계인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3.12.4 선고, 2002나73441(본소), 2002나73458(반소)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용 증거에 대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원고’라 한다)가 1997.2.10 피고회사(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회사에 대하여 회사정리 절차가 개시되었다가 그 절차가 종결되었는 바, 회사정리절차의 개시 및 종결 시점의 전후를 불문하고 단순히 ‘피고회사’라 칭한다) 등으로 구성된 공동수급체로부터 이 사건 방화대교 강교제작 및 설치공사를 하도급받고, 또 1997.5.16 피고회사로부터 이 사건 호저대교의 강교제작 및 설치공사를 하도급받아 위 각 공사를 진행한 사실, 원고와 공동수급체는 이 사건 방화대교 공사의 공사대금 중 기성부분의 대금지급방식에 관하여 ‘원고는 공사의 기성부분검사 또는 준공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공동수급체에게 청구할 수 있다.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기성부분에 대하여는 그 대가의 전액까지를 지급할 수가 있다.
기성 대가의 지급은 원고가 기성청구원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담당직원의 확인을 득한 후 기성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 이를 확정하여 60일 이내에 하도급 규정에 의거 지급한다’라고 약정하였는데, 위 약정에 따라 원고는 공동수급체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성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 원고와 피고회사는 이 사건 호저대교공사의 공사대금 중 기성부분의 대금지급방식에 관하여 ‘기성부분금 매월 1회, 원고는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 또는 준공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계약금액의 지급을 피고회사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피고회사는 기성부분금 또는 준공금을 검사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기성은 월별 기성으로 하며 제작, 도장, 운송, 설치기성으로 분리하여 기성신청 후 60일 이내에 원고에게 지급한다’라고 약정하였는데, 위 약정에 따라 원고는 피고회사에게 1997.9.3부터 1997.12.31까지 5회에 걸쳐 매월 기성금을 청구한 사실, 피고회사에 대하여 1998.7.6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는데 원고는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2항에 의거하여 1998.8.24 피고회사의 관리인에 대하여 위 각 도급계약의 해제 및 이행여부에 관하여 확답을 최고하였으나, 위 관리인은 위 최고에 대하여 30일 내에 확답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는 1998.8.8 위 회사정리개시결정 전에 발생한 위 각 공사의 기성공사대금 중 지급받지 못한 금원(이하 ‘이 사건 미지급공사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정리채권1)으로 신고한 사실, 그 후 피고회사의 관리인은 원고와 사이에 위 각 공사에 대하여 계약금액 및 공사기간을 변경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회사는 2003.6.19 회사정리절차종결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회사정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03조 제1항은‘쌍무계약2)에 관하여 회사와 상대방이 모두 정리절차 개시 당시에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회사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경우 상대방은 관리인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나 해지 또는 그 이행의 여부를 확답할 것을 최고할 수 있다. 관리인이 그 최고를 받은 후 30일 내에 확답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인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208조 제7호는 ‘제10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이 채무의 이행을 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가진 청구권’을 공익채권3)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도급계약4)은 수급인의 일의 완성의무와 도급인의 대금지급의무가 상호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으로서, 쌍방의 채무 사이에는 성립ㆍ이행ㆍ존속상 법률적ㆍ경제적으로 견련성을 갖고 있어서 서로 담보로서 기능하므로 위 법 제103조 제1항 소정의 쌍무계약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한편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기성고에 따라 대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급인이 완성하여야 하는 공사는 원칙적으로 불가분이므로(대법원 2003.2.11 선고, 2002다65691 판결 참조) 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가 일부 이루어졌고 그 기성공사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에게 대금청구권이 발생한 경우에도 전체 공사가 끝나지 않았다면 그 기성공사부분을 따로 떼어내 그 부분에 대한 수급인의 채무가 이행 완료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인 바, 기성공사부분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도급인인 회사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고 상대방이 정리회사의 관리인에 대하여 법 제103조 제2항에 따라 계약의 해제나 해지 또는 그 이행의 여부를 확답할 것을 최고했는데 그 관리인이 그 최고를 받은 후 30일 내에 확답을 하지 아니하여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포기하고 채무의 이행을 선택한 것으로 간주될 때에는 상대방의 기성공사부분에 대한 대금청구권은 법 제208조 제7호에서 규정한 ‘법 제10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이 채무의 이행을 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가진 청구권’에 해당하게 되어 공익채권으로 된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이 사건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은 회사정리개시결정 이전에 원고가 완성한 공사부분에 대한 대금채권으로서 정리채권이므로 정리계획에 의해서만 변제될 수 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쌍방이 매월 1회씩 그 기성고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보일 뿐, 중간공정(예컨대, 제작, 도장, 운송, 설치기성 등)을 완료할 때마다 완성된 부분의 기성고를 확정하고 그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각 도급계약에 기한 원고의 채무는 피고회사에 대한 회사정리절차 개시 당시에 아직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보고 이 사건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이 회사정리법상의 공익채권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은,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공익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법 제145조에 의하면, 확정된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관하여는 정리채권자표와 정리담보권자표의 기재는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와 주주의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라 함은 기판력이 아닌 확인적 효력을 가지고 정리절차 내부에 있어 불가쟁의 효력5)이 있다는 의미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대법원 2003.5.30 선고, 2003다18685 판결 참조), 공익채권을 단순히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여 정리채권자표 등에 기재된다고 하더라도 공익채권의 성질이 정리채권으로 변경된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공익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이 공익채권인지 정리채권인지 여부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 정리채권으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가 나중에 공익채권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그 권리를 잃게 될 것을 우려하여 일단 정리채권으로 신고한 것만 가지고 바로 공익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취급하는 것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동의를 하였다거나 공익채권자의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1998.8.8 이 사건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고 그 후 정리계획안에 따라 이 사건 미지급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은 사실을 알 수 있지만,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을 정리채권으로 함에 동의한 것으로 보기엔 부족하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을 공익채권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는 바, 원심이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이 채용증거에 의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와 공동수급체가 이 사건 방화대교 공사와 관련하여 산재보험료를 공동수급체가 부담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피고의 산재보험료 반환에 관한 상계주장 및 그 부분의 반소청구를 배척한 것은 옳다 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산재보험료의 부담주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구 임금채권보장법(1999.12.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6), 임금채권보장법은 모든 사업장 및 사업에 적용되고, 한편 구 임금채권보장법은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 제1항7)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 원수급인은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는 구 임금채권보장법이 정하고 있는 사업주로 볼 수는 없고, 그 하수급인이 자신의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로서 임금채권부담금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주체라 할 것이며(대법원 2003.9.2 선고, 2002다52084 판결8) 참조), 구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임금채권부담금의 납부를 게을리할 경우 국세체납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으므로,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의 근로자를 위하여 납부한 임금채권부담금의 신고ㆍ납부행위가 당연 무효에 해당하여 발생한 부당이득9)에 대하여는 조세법률관계에 준하여 민법상 비채변제10)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 바(대법원 2002.5.28 선고, 2001다72074 판결11) 참조), 1999.12.31 개정된 임금채권보장법(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 제1항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하 ‘개정법’이라 한다)12)의 시행일인 2000.7.1 이전에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의 근로자를 위하여 임금채권부담금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그는 언제든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이어서 원래의 임금채권부담금의 납부의무자인 하수급인은 그 납부의무를 면하였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를 위하여 임금채권 부담금을 납부한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을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방화대교 제작ㆍ설치공사에 투입된 원고 소속 근로자들을 위하여 임금채권부담금을 납부한 것은 1997년경부터 2000.3.11까지이므로 이는 개정법이 시행되기 이전의 것인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위에서 본 법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소속 근로자들을 위하여 납부한 이 사건 임금채권부담금에 대하여 원고를 상대로 반환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13)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에도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 제1항이 준용됨을 전제로 하여 원수급인인 피고가 임금채권부담금의 납부의무자라고 본 점에 있어서는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그가 납부한 임금채권부담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강신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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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채권 : 회사정리절차에 참가하여 정리계획에 따른 몫을 분배받을 수 있는 채권이며, 실질적으로는 회사에 대하여 정리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여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한다(회사정리법 제102조). 이는 파산절차에 있어서의 파산채권에 상당하는 것이다. 다만 파산법상으로는 재단채권으로 되어 있는 조세(파산법 38조)도 원칙적으로 정리채권으로 취급된다(회사정리법 제122조). 정리채권 중에는 일반의 채권 외에 조세와 같은 우선적 정리채권과 절차개시 후의 이자나 벌금·과료와 같은 열후적(劣後的) 정리채권이 있다. 정리채권은 정리절차에 의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변제 기타의 만족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정리절차 중에 신고하지 않으면 정리계획에서 고려되지 않으며, 정리 후에는 회사는 이에 대하여 면책된다. 정리채권은 정리절차상 당연히 금전화·현재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관계인 집회에 있어서의 의결권 행사에 관하여는 금액으로 취급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파산 채권액의 결정과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다.
쌍무계약 : 편무계약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말한다. 여기서의 대가적 의미란 객관적으로 동일가격을 가지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의 주관에서 상호의 급부가 의존관계에 서 있는 경우를 말한다. 매매·임대차·도급·유상임치 등이 이에 속한다. 쌍무계약에서는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의존관계에 있으므로 위험부담이나 동시이행 항변권 문제가 발생한다.
공익채권 : 회사정리법에서 관계인의 공동이익을 위한 재판상의 비용이나 회사의 사업경영 및 재판관리에 요하는 비용 등의 청구권을 말하는 바(회사정리법 제208조), 파산법상의 재산채권에 해당된다. 그러나 본래 정리채권의 성질을 가지는 것을 정책상 특별히 우대하기 위하여 공익채권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것은 특수한 조세청구권 정리절차 개시 전 6개월간의 회사의 사용인의 급료인데, 이 조항은 지금은 삭제되었다. 공익채권은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하고(회사정리법 제209조 제1항), 공익채권은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한다(회사정리법 제209조 제2항). 그리고 정리계획에 있어서 공익채권의 변제에 관한 조항을 정하여야 한다(회사정리법 제211조 제1항·제216조).
도급 : 도급이라 함은 당사자의 일방(수급인)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민법 제664조).
불가쟁력 : 쟁송기간의 경과와 같은 일정한 법률사실의 존재로 행정행위의 상대방 기타의 이해관계인이 법률상의 쟁송수단에 의하여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는 힘을 말한다. 행정행위가 불가쟁력을 가지게 되는 것은 행정행위의 효력을 신속하게 형식적으로 확정시킴으로써 행정법 관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정된 것이다.
구 임금채권보장법(제정 1998.2.20 법률 제5513호) 제3조 (적용범위)에서는 “이 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제6조(체불임금의 지급) 제1항에서는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6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일부 개정 2001.12.31 법률 제06590호) 제9조(도급 및 동종사업의 일괄적용) 제1항에서는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본다. 다만,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에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일부개정 2003.12.31 법률 제07049호)에서는 제9조를 삭제하였다. 그 이유는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고용보험의 보험료를 통합징수하기 위한‘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의 제정과 관련하여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성립·소멸 및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과 관련되는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제정 2003.12.31 법률 제07047호) 제9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에서는 “건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롯데건설 사건(대판 2003.9.2 선고, 2002다52084 부당이득금)에서는 “구 임금채권보장법(1999.12.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대하여서만 그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또한 구 임금채권보장법(1999.12.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사업주가 하수급인 소속의 근로자에 대한 부담금을 신고한 행위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한 사례이다.
부당이득 : 법률상의 원인 없이 부당하게 재산적 이득을 얻고, 이로 말미암아 타인에게 손해를 준 자에 대하여 그 이득의 반환을 명하는 제도를 말한다(민법 제741조). 사무관리·불법행위와 함께 민법이 인정하는 법정채권 발생원인이다. 판례에 따르면, “장래의 부당이득도 그 이행기에 지급을 기대할 수 없어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으면 미리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대판(전원합의체) 1975.4.22 선고, 74다1184]. 부당이득에 의해 이득자는 손실자에 대하여 이득반환의 채무를 부담한다(민법 제741조). 이득은 원물(즉 수익자가 받은 목적물)을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나, 받은 물건을 수익자가 소비하였다든가 또는 물건이 아니라 노무에 의하여 수익한 경우와 같이 원물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민법 제747조 제1항). 익수자가 그 이익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 수익자로부터 무상으로 그 이익의 목적물을 양수한 악의의 제3자도 제747조 제1항에 따라 반환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747조 제2항). 반환하여야 할 범위는 손실자의 손실을 최고액으로 한다.
비채변제 : 넓은 의미에 있어서는 채무가 없는 데도 변제로서 한 급부를 말한다. 이것은 법률상의 원인을 결한 급부이기 때문에 부당이득 일반의 규정, 즉 민법 제741조에 의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청구를 받는다. 좁은 의미에 있어서는 채무의 부존재를 알고도 채무의 변제로서 한 급부를 말한다. 즉 민법 제742조는 이러한 급부는 반환청구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좁은 의미의 비채변제의 반환 청구가 거절되는 이유는 채무의 부존재를 알고도 변제로서 급부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무의미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러한 무의미한 행위를 한 자는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채무없는 것을 알고 급부한 것도 결국 무의미·불합리라고 생각되지 않는 경우는 민법 제742조가 적용되지 않고,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청구가 인정된다. 예컨대 채무의 부존재를 알고 있는 경우에도 강제집행을 한다든가, 압박을 받았다든가, 객관적으로 보아 변제행위를 한 것이 불합리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변제시에 특히 유보를 하였던 경우는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채무의 부존재를 알지 못한 것이 과실에 의한 것이든 아니든 또는 사실의 오인에 의한 것이든, 법률의 오해에 기한 것이든 문제되지 않으며 또한 채무의 존재에 의심을 갖고 있었던 때에도 부존재를 알지 못한 것에 한하여 반환청구는 인정된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상의 채무에 있어서 취소권있는 것을 알고 있은 경우도, 변제 당시는 유효한 채무의 변제이기 때문에 후에 취소하여 반환청구할 수 있다.
고려종합운수 사건(대판 2002.5.28 선고, 2001다72074 부당이득금)에서는 임금채권보장법상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대하여서만 그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이다. 또한 운송회사의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산하 단위노동조합 조합원인 하역운송 노무자들에 대한 임금채권보장법상의 부담금의 신고·납부행위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이다. 이에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를 게을리할 경우 국세체납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으므로, 부담금 납부의무자의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하여 발생하는 부당이득에 대하여는 조세법률관계에 준하여 민법상 비채변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의 2(준용)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의 2, 제7조 제2항·제3항,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은 임금채권보장관계에 준용한다[본조 신설 1999.12.31]”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도급계약에서 기성공사부분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도급인인 회사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고 상대방이 정리회사의 관리인에 대하여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2항에 따라 계약의 해제나 해지 또는 그 이행의 여부를 확답할 것을 최고했는데 그 관리인이 그 최고를 받은 후 30일 내에 확답을 하지 아니하여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포기하고 채무의 이행을 선택한 것으로 간주될 때에는 상대방의 기성공사부분에 대한 대금청구권은 위 법 제208조 제7호에서 규정한‘제10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이 채무의 이행을 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가진 청구권’에 해당하게 되어 공익채권으로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