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8.20. 시행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7. 12. 2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3건 · 행정해석 7건 · 판정 65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65

시행 2026.08.20.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