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 2. 8. 선고 2017가합90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 목록의 '청구금액'란에 기재된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별지의 '지연이자 기산일'란에 기재된 각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등을 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고철 수집 및 납품 등의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 목록의 '청구금액'란에 기재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 목록의 '청구금액'란에 기재된 임금 및 퇴직금과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위 별지의 '지연이자 기산일'란에 기재된 각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사 한성수(재판장) 장민석 한옥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