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705
판결선고
2019. 3. 8.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건물, 5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운영자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 주식회사의 사업장에서, 2013. 11. 23.부터 2016. 3. 2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5. 12.부터 2016. 3.까지의 임금 합계 12,536,90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명의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89,759,24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 주식회사의 사업장에서, 2013. 11. 23.부터 2016. 3. 2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8,092,480원, 2013. 4. 21.부터 2016. 3. 2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17,853,420원 등 2명의 근로자들의 퇴직금 합계 25,945,9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급여명세서
채무사실 및 채무변제(계획) 확인서
단기채무/미지급 급여 현황, 퇴직급여 명세서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급여명세서
채무사실 및 채무변제(계획) 확인서
급여명세서, 퇴직급여명세서, 미지급급여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점, 경영악화로 인하여 폐업 절차를 거치는 등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고려)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 부분(이유무죄)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건물, 5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운영자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 주식회사의 사업장에서, 2013. 11. 23.부터 2016. 3. 2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5. 12. 임금 21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3. 4. 21.부터 2016. 3. 2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5. 10. 임금 6,210,01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기록에 의하면, 2015. 10. 26. C 계좌에서 E의 계좌로 송금인 'C(주)급여'로 6,210,011원이 이체되었고(피고인 제출 증 제1호증의1), 2015. 12. 28. C 계좌에서 D의 계좌로 210,000원이 이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D은 별건 횡령 사건에서 위 210,000원에 대하여 '급여'로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적어 소명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2권 제473면). 따라서 위 공소사실 기재 미지급 급여 부분은 이미 지 급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각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종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