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310,2017
판결선고
2017. 11.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310』
피고인은 2016. 8. 14. 서울시 은평구 C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아파트 내 도배와 장판 등 리모델링 공사 견적을 의뢰받자 "총 공사비 견적은 24,000,000원이다. 회사 규정상 총 공사비의 60%의 계약금을 받아야 하지 만 50%만 받겠다. 공사는 2016. 10. 4.부터 같은 달 24.까지 마무리하여 주겠다."라고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E'는 2015. 가을경부터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어서 폐업할 처지(실제 2016. 8. 29. 폐업함)에 있었고, 피고인 또한 금융기관 및 지인들에 대한 개인 채무가 약 2억 원 상당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공사 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가 의뢰한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8. 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F 명의의 수협 계좌로 10,2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6. 27.경부터 같은 해 10.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29,650,000원을 교부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5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647,000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554』
피고인은 2016. 8. 17.경 의왕시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E' 사무실에서 피해자 H과 피해자의 주거지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2,645만 원에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겠다. 우선 착수금 및 계약금으로 530만 원을 입금해 주고, 나머지 금액은 공사 진행 과정에서 입금해 주면 2016. 10. 말까지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E'는 2015. 가을경부터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어서 폐업할 처지(실제 2016. 8. 29. 폐업함)에 있었고, 피고인 또한 금융기관 및 지인들에 대한 개인 채무가 약 2억 원 상당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공사 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가 의뢰한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8.경 계약금 및 착수금 명목으로 5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인테리어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2,54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640』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I에 있는 'E'를 운영하는 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공사업에 종사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1.부터 2016. 7.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J의 2016년 7월 임금 70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33,090,6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644』
피고인은 2015. 12. 20.경 안양시 동안구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용인시 기흥구 L 308동 901호 아파트의 창문 단열필름 설치공사를 의뢰하면서 "공사 완료 후 7일 이내에 공사대금을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E'는 2015. 가을경부터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어서 폐업할 처지(실제 2016. 8. 29. 폐업함)에 있었고, 피고인 또한 금융기관 및 지인들에 대한 개인 채무가 약 2억 원 상당이어서 피해자가 공사를 마치더라도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금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6.경 1,424,000원 상당의 공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을 상대로 합계 90,304,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10』
피고인의 법정진술(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5 기재 각 사기에 대하여)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사기에 대하여)
D,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은행거래내역
『2017고단554』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견적 및 계약서, 세부견적서, 송금영수증 4매, 거래내역서
공사현장사진
『2017고단640』
피고인의 법정진술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J, S, T, U, V, W, X, Y, Z의 각 진술서
『2017고단644』
피고인의 법정진술(피해자 K에 대한 사기에 대하여)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 AA, AB에 대한 각 사기에 대하여)
증인 AA, AB의 각 법정진술
A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나이스평가정보 회신자료
각 공사현장사진(순번 12, 13)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4년4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합계 149,0510,000원, 미지급 임금이 합계 33,090,600원 상당으로 비교적 다액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함, 사기 피해자 중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동종 사기 전과는 없음.
-기타 정상: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판사 김정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