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219,2017
판결선고
2018. 11. 28.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1219』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I건물에서 (주)J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2. 23.경부터 2016. 6. 9.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K의 2015. 12. ~ 2016. 6. 임금 합계 31,210,17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위 K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861』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I에 있는 주식회사 J의 대표로서 상시 12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업(토목설계)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J의 사업장에서 2010. 12. 6.부터 2016. 6. 2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L의 2015. 9. 임금 165,0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무하다 퇴직한 7명의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581,063,00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J의 사업장에서 2010. 12. 6.부터 2016. 6. 2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L의 퇴직금 10,49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무하다 퇴직한 7명의 근로자들의 퇴직금 합계 137,329,9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6고단1219』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임금체불확인서
『2017고단861』
L,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체불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체불금품내역, 각 임금지급받은 내역, 전도금 사용내역(2014. 9. 22. ~ 2016. 7.), 계정별 원장(전도금), 각 통장거래내역, 개인별 전체 체불금품내역
공가·병가·휴가[연차] 신청서, 각 출입 내역 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 등 액수가 약 7억 5,000만 원에 이르러 적지 아니하고, 2차례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회사의 경영사정 악화에 따라 임금 등을 청산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8명의 근로자들에게 합계 약 1억 1,500만 원의 체당금이 근로복지공단에 의해 지급되었고, 법인파산 및 개인파산을 거쳐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매각대금에서 약 3억 4,400만 원이, 피고인 개인파산재단의 금원에서 추가로 약 5,200만 원이 각 지급되는 등 피고인이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는 자세를 보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