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464
판결선고
2018. 7. 3.
범죄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D 1층에 있는 E 마트의 사업주로서, 2016. 9. 1.부터 2016.
10. 1.까지 위 마트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2016. 9.분 임금 2,000,000원, 2016. 10. 14.부터 2016. 10. 23.까지 위 마트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2016. 10.분 임금 200,000원, 2016. 10. 10.부터 2016. 10. 24.까지 위 마트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H의 2016. 10.분 임금 1,2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해당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F, G, H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D 1층에 있는 E 마트의 사업주로서, 2016. 11. 10.부터 2016. 12. 12.까지 위 마트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B의 2016. 12.분 임금 1,800,000원, 2016. 11. 10.부터 2016. 12. 12.까지 위 마트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C의 2016. 12. 분임금 1,2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해당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B, C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조정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