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737
판결선고
2018. 2. 6.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 1층에 소재하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19.부터 2016. 11. 24.까지 근로 한 D의 2016. 11월 임금 1,776,666원과 2016. 9. 19.부터 2016. 11. 24.까지 근로한 E의 2016. 11월 임금 2,003,33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