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877
판결선고
2018. 9.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운영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D의 사업장에서 2016. 6. 1.부터 2017. 5. 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7. 4. 임금 1,352,230원, 2017. 5. 임금 348,962원 합계 1,701,19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D의 사업장에서, 2017. 5. 4.경 주식회사 D의 근로자인 E(2016. 6. 1.부터 근무) 및 F(2015. 5. 1.부터 근무)을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30일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으로 E에 대하여 1,352,230원, F에 대하여 1,500,000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D의 사업장에서, 2015. 5. 1.경 F과, 2016. 6. 1.경 E과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의 사항에 관한 서면을 각각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통장거래내역, 급여통장거래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F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에서 회사의 특허출원 용역대금으로 매월 15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 즉, F은 위 주식회사 D에서 처음 일을 시작할 당시에는 프리랜서로 특허신청 대행업무를 하고 일정금액을 용역대금으로 지급받았으나 이후 2015. 5. 1.경부터는 위 주식회사 D에서 월 15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정식으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F은 위 회사에 거의 매일 출근하면서 특허 관련 일 뿐만 아니라 서류정리 등을 하였고, 월 150만 원의 고정급을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F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제114조 제1호, 제17조(서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및 판단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E에 대한 2015년 12월 내지 2016년 5월분 임금미지급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D의 사업장에서 2015. 12. 10.부터 2017. 5. 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5. 12. 임금 901,290원, 2016. 1. 내지 5. 임금 각 1,270,000원 합계 7,251,2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 본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나중에 회사가 잘 되면 보상 받기로 했고 임금에 대하여는 약정한 사실이 없다는 것인 점, 실제로 E은 이 사건으로 노동청에 진정하기 전 피고인에게 2016년 5월 이전의 미지급임금을 청구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E은 2015년 12월부터 2016년 5월까지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E에게 2015년 12월 내지 2016년 5월분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E에 대한 2017년 1월 내지 2017년 3월분 임금미지급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D의 사업장에서 2015. 12. 10.부터 2017. 5. 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7. 1. 내지 3. 임금 각 82,230원 합계 246,6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E과 사이에 월급여를 최저임금액으로 정하고, E에게 2016년 6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각 127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금액은 당시 회계관리를 담당하였던 E이 최저임금액을 알아보고 그에 따라 산정한 것이었던 점, E이 퇴직일로부터 14일 후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2017년 1월 내지 2017년 3월분 추가 임금 각 82,230원(2017년 최저임금인 1,352,230원과 127만 원의 차액)을 달라는 요구를 하였다는 증거가 없어 피고인과 E 사이에 위 추가 임금의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2017년 1월 내지 2017년 3월분 임금미지급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D에서, 2015. 12. 10.부터 2017. 5. 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1,915,30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E이 퇴직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살피건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을 근무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살펴 본 바에 의하면 E이 피고인의 회사에서 근로자로서 근무한 기간은 2016. 6. 1.부터 2017. 5. 8.까지로 E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은 E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며 달리 피고인이 E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론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모두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또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E에 대한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체불임금액의 합계 등을 참작.
판사 김지숙
각주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따라 범죄사실을 일부 정정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