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881
판결선고
2018. 7. 17.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화성시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여주시 G, 2층에 있는 H㈜의 대표이사(2015. 1. 12. ~ 2017. 3. 7.)였던 사람이다.
H㈜는 군포시수도사업소로부터 'I공사'를 도급받았고, 위 공사는 H㈜로부터 ㈜J으로, ㈜J으로부터 K으로, K으로부터 피고인 A로 순차 하도급이 이루어졌다.
㈜J, K, 피고인 A는 모두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니다.
피고인 A의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6. 11. 3.경부터 2016. 12. 10.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L의 임금 5,925,000원, 같은 기간 같은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M의 임금 5,97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의 근로기준법위반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 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건설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
피고인 B은 ㈜J, K을 거쳐 A에게 위 건설공사를 하도급준 직상 수급인으로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L의 임금 5,925,000원, 근로자 M의 임금 5,97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A가 2016. 11. 1.경부터 2016. 12. 15.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N의 임금 6,000,000원, 2016. 10. 16.경부터 2017. 1. 25.경까지 같은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O의 임금 2,300,000원, 2016. 10. 1.경부터 2017. 1. 25.경까지 같은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P의 임금 2,9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음에도, 위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N, O, Q, P, R, S, T, L, M의 법정진술
약정이행각서
사업자등록증
소명내용
정산합의서
위임장
공사시공약정서
등기사항일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44조의2(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조정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