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8,176,8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 사이의 다툼 없는 사실, 제출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퇴사 후 퇴직금 및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가 2018. 2. 임금에 더하여 지급한 230,000원의 가불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상당액을 제외하고 재산정한 퇴직금 26,511,255원 및 미사용 연차수당 1,665,592원 합계 28,176,847원 이에 대한 근로기준법에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피고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의 합의 하에 퇴직금 명목으로 가불금 합계 10,250,000원을 이미 지급하였고, 설령 위 가불금이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 가불금 반환채권 및 4대 보험료 중 근로자인 원고가 납입하여야 할 부분을 대납함으로써 발생한 12,535,520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으로 원고의 청구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성립하였고 위 가불금이 퇴직금 분할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아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가 주장하는 가불금 반환채권이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원고의 임금채권에서 공제하거나 상계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그 범위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혜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