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 12. 18. 선고 2018고단1850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6, 17, 19, 23, 24, 27, 30, 31, 32, 37,39, 40, 45, 46 기재 근로자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