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6, 17, 19, 23, 24, 27, 30, 31, 32, 37,39, 40, 45, 46 기재 근로자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850
판결선고
2019. 12. 18.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안양시 만안구 B, C호에 거주하는 개인공사업자로서 경기 시흥시 D 신축공사현장 등에서 건설업등록 없이 주식회사 E 대표자 F으로부터 철근, 비계 공사 등에 대해 하도급 받아 상시근로자 48명을 사용하여 이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7. 2. 16.부터 2017. 8. 2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17. 6월 임금 1,3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5, 18, 20 내지 22, 25, 26, 28, 29, 33 내지 36, 38, 41 내지 44, 47, 48 기재와 같이 근로자 34명의 임금 합계 60,7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대질진술조서
공사이행각서, 각 체불내역, 노무비 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 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4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 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고,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 범위를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피해 근로자의 수가 34명에 이르고, 미지급 금액도 합계 6,000만 원을 넘는 거액이며, 미지급한 기간도 장기간이다. 피고인의 요청으로 합의를 위한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였음에도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 근로자별 미지급액은 비교적 소액이다.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직상수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인 체불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개인공사업자로서 경기 시흥시 D 신축공사현장 등에서 건설업등록 없이 주식회사 E 대표자 F으로부터 철근, 비계 공사 등에 대해 하도급 받아 상시근로자 48명을 사용하여 이를 시공한 사용자인데, 2017. 4. 6.경부터 2017. 7. 2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H의 임금 4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6, 17, 19, 23, 24, 27, 30, 31, 32, 37, 39, 40, 45, 46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21,8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피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10.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한옥형
별지
각주1) 임금 등 미지급 유형의 동종경합범이므로, 미지급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