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2197
판결선고
2019. 3. 28.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주)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청과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9.부터 2018. 4. 24.까지 근로 한 D의 2017. 6월분 임금 3,014,640원, 2017. 7월분 임금 2,722,900원의 합계 5,737,540원, 1994. 9. 14.부터 2018. 4. 24.까지 근로한 E의 2017. 6월분 임금 4,166,670원, 2017. 7월분 임금 3,763,443원의 합계 7,930,113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총 합계 13,667,65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9.부터 2018. 4. 24.까지 근로 한 D의 퇴직금 19,506,568원, 1994. 9. 14.부터 2018. 4. 24.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63,324,760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82,831,32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D, E의 각 진술서
퇴직금산정서(증거목록 순번 13번),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 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액 합계가 약 9,650만 원으로 적지 않다.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미 경영이 악화된 사업체를 인수하 였고, 도매시장법인 지정취소처분으로 인하여 폐업 절차를 거치는 등 임금과 퇴직 금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재산상황,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 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장서진
각주1) 동종경합범 처리기준에 따라 미지급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