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 6. 26. 선고 2018고정400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의왕시 B,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농축산유기농자재), 도·소매업(친환경자재유통, 무역)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10.경부터 2017. 11. 30경까지 근로한 E의 미지급 임금 합계 4,200,000원과 연장근로수당 2,462,050원, 합계 6,662,0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판기록에 첨부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6.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한옥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