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 5. 2. 선고 2019가단10145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254,873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청과물 도매업 및 수탁판매업 등을 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1994. 9. 14.부터 2018. 4. 24.까지 경매사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퇴직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아무런 상의없이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인 71,254,873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갑 제1호증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참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인 71,254,873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인 2018. 4. 24.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8.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판사 이영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