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소 중 각 해고무효확인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5,120,000원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2은 원고 A가, 나머지는 피고가,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B이 각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조합원의 농업생산력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확대 등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 A(D생)는 2011. 3. 16. 상호를 ‘E’로 업태를 ‘서비스업’으로, 종목을 ‘배달업’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고, 원고 B(F생)은 2015. 6. 16. 상호 없이 업태를 ‘운수업’으로, 종목을 ‘배송’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배송용역계약의 체결
원고 A는 2011. 3.부터 원고 B은 2015. 6.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E 비산점에서 ‘양곡 및 E 물품’을 배송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들이 2018. 1. 1. 피고와 체결한 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이 사건 배송용역계약’이라 한다).
제2조 계약상대자(원고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계약담당자(피고 비산지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지정하는 장소로 택배(배송)하여야 한다.
제6조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에게 택배(배송)비용으로 월 2,700,000원을 지급한다(식대, 유류비 등 각종 비용 포함한 금액).
제8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로부터 양곡을 인수하여 택배(배송)할 때까지의 보관 책임과 택배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며, 외상판매로 인한 미수금 및 본 약정사항을 위해함으로써 발생된는 제반사항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9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선량한 택배인으로서 G의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 계약기간은 2018. 1. 1. ~ 2018. 12. 31.까지로 하며, 계약담당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의 만료일부터 30일전까지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계약조건의 변경이나 갱신거절 등 계약의 갱신과 관련한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계약은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2019년 현재 매월 2,800,000원을 지급받고 있다.
원고들의 배송업무 처리과정
원고들은 09:00 무렵 출근하여 18:00 무렵 퇴근하였다. 원고들은 주말은 교대로 근무하여 1주일에 총 6일 배송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들은 원고들 소유의 차량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각 지점에 미곡을 배달하고, 피고로부터 배달할 물건과 장소가 기재된 배달주문서를 건네받아 원고들이 임의로 배달 지역 내지 순서를 정하여 11:00, 13:30, 15:00, 17:00 4차례 배달업무를 수행하였다. 위 각 차량에는 “C”, “E‘라는 표식이 부착되어 있다.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배송용역계약 종료 통지
피고는 2019. 11. 22. 원고들에게 이 사건 배송용역계약 제10조에 따라 이 사건 배송용역계약이 종료됨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
피고의 인사규정 등
한편, 원고들이 피고와 최초로 배송용역계약을 체결할 무렵 시행되던 인사규정상 근로자의 정년은 만 58세였다. 이후 피고는 2016. 7. 21. 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로 개정하면서 정년기준일을 정년에 도달한 날이 속한 연도의 12. 31.로 변경하였다. 다만, 만 58세에 도달하는 근로자는 만 58세에 도달하는 연도부터 임금피크제운영 규정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 있다.
피고의 현재 임금피크제운영규정상의 임금지급률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소송요건에 관한 직권판단
직권으로 본다.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무효임의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근로를 제공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하는 경우,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피고와의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계약상의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이 명백한데,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피고의 인사규정에 의한 당연해직사유인 정년을 지났다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1403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통지 당시 원고 B은 이미 피고 인사규정상의 정년인만 60세를 도과하였고, 원고 A 역시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피고 인사규정상의 정년인 만 60세를 도과하였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미 정년에 도달한 원고들의 소 중 해고무효확인 부분은 모두 확인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이 부분 각 소는 부적법하다.
본안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들은 피고 소속의 근로자이다. 이 사건 통지는 사실상의 해고통고로서 아무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고일 이후 원고들의 복직시까지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B의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통지 당시 원고 B은 이미 피고 인사규정상의 정년인만 60세를 도과하였으므로,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미지급 임금을 구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 B의 미지급 임금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근로자성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2004. 3. 26. 선고 2003두13939 판결,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등 참조).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원고 A가 형식적으로는 피고와 위임계약에 해당하는 이 사건 배송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업무에 필요한 차량을 직접 소유하면서 배송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피고로부터 업무의 내용 및 업무수행과정 등에 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 A는 주 6일을 근무일로 하여 운송 업무를 담당하면서 그 대가로 매월 고정급(실비변상적인 식대, 유류비 등 각종 비용 포함)을 지급받아 왔다. 원고 A가 받는 급여는 고정급으로 물품 운송의 양이나 배송 횟수, 배송 거리 등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실적도 요구되지 않았다.
피고가 원고 A의 다른 회사의 상품을 배송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원고 A의 실제 근무일과 근무시간, 근무형태 등에 비추어 원고 A가 피고의 배송용역업무를 수행하면서 피고가 아닌 다른 회사의 배송업무 또는 배송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의 배송업무는 피고의 농산물 등 상품판매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업무이고, 원고 A의 배송업무량은 고객들의 주문량과 피고의 배달내역서에 따라 전적으로 피고에 의해 정하여 진다. 여기에다가 원고 A가 독립적으로 영업활동을 하여 배송물량을 늘리는 등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었던 점까지 보태어 보면, 전체적으로 보아 원고 A의 배송업무 수행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은 피고가 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 A가 사업자등록을 한 시점은 피고의 배송업무를 시작하였을 무렵이고(원고 B 역시 피고의 배송업무를 시작하였을 무렵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상호 내지 사업장 소재지도 피고와 매우 관련이 깊다. 위 사업자등록 이전에 원고 A가 독자적인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원고 A와 피고 사이의 계약기간은 1년이었고 기간만료 30일 전까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계약기간이 자동적으로 연장됨으로써 계약의 종료 없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계약이 갱신되어 사실상 근로제공의 계속성이 보장되어 있었다.
다만, 원고 A가 피고와 이 사건 배송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의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배제하는 약정(이 사건 배송용역계약 제8조 참조)을 체결한 점, 피고가 원고 A에 대하여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을 배제한 점, 원고 A가 배달주문서를 교부받은 후 상품의 배송방법이나 시기, 순서 등을 임의로 결정하여 배송업무를 수행한 점 등 원고 A를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일정한 사정이 없지 아니하나, 이러한 사정들은 최근에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는데다가, 사용자인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전에 임의로 정하여 놓은 것에 불과하거나 배송업무의 특성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고유한 사정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미지급 임금청구에 관한 판단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무효이고(근로기준법 제23조), 그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13146 판결 등 참조). 원고 A를 피고의 근로자로 보는 이상 이 사건 통지는 ’해고통지‘이고, 위와 같은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존재한다는 점에 관한 피고의 입증이 없으므로, 이를 무효로 봄이 타당하다.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89. 5. 23. 선고 87다카2132 판결,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등 참조). 원고 A에 대한 해고가 무효인 이상, 피고는 원고 A에게 이 사건 통지의 다음날인 2020. 1. 1.부터 원고 A의 정년 도달일인 2020. 12. 31.까지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 A는 2020. 1. 1.부터 2020. 6. 24.까지는 만 59세, 2020. 6. 25.부터 2020. 12. 31.까지는 만 60세였으므로, 피고의 임금피크제운영규정에 따라 위 미지급 임금의 합계는 15,120,00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5,12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소 중 각 해고무효확인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 A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영호(재판장) 박형민 문혁
각주1) = [1,350,000원(= 2,800,000원 × 50%) × 6개월] + [1,350,000원(= 2,800,000원 × 40%) × 6개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