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 9. 23. 선고 2019고단1051 판결

2019

주문

1.

피고인을 판시 『2019고단1680』 제1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2019고단1051』 제1항의 죄, 판시 『2019고단1680』 제2항의 죄, 판시 『2019고단1761』 의 죄, 판시 『2019고단1935』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2019고단1051』 제2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판시 『2019고단1680』 제1항의 죄에 대하여는 1년간, 판시 『2019고단1051』 제1항의 죄, 판시 『2019고단1680』 제2항의 죄, 판시 『2019고단1761』 의 죄, 판시 『2019고단1935』 의 죄에 대하여는 2년간, 판시 『2019고단1051』 제2항의 죄에 대하여는 1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