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2623,2019
판결선고
2020. 9.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왕시 H건물, I호에 있는 'J'의 실운영자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김포시 K에 있는 사우나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8. 9. 28.부터 2018. 11. 29.까지 근무한 L의 2018. 11. 임금 4,800,000원, 위 현장에서 2018. 10. 8.부터 2018. 11. 20.까지 근무한 M의 2018. 11. 임금 4,94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금품 합계 9,7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특별사법경찰 작성 L에 대한 각 진술조서
M 작성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4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 2명에게 체불한 임금이 974만 원으로 많지는 않으나, 동종 범죄로 2회 약식명령이 발령되기도 하였고,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점,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미지급하게 되어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의왕시 H건물, 호에 있는 'J'의 실운영자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소속되어 파주시 N건물 신축공사 현장 등에서 2018. 10. 19.부터 2018. 12. 28.까지 배관설비공으로 근로한 B의 2018년 10월 임금 1,152,1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56,040,5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김포시 K에 있는 사우나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8. 9. 28.부터 2019. 1. 10.까지 근무한 G의 2018. 11. 임금 3,500,000원, 2018. 12. 임금 4,600,000원, 2019. 1. 임금 1,8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정봉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