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2040
판결선고
2020. 7. 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20.부터 2019. 4. 2.까지 근로한 E의 2018년 12월 임금 2,917,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금품 합계 29,428,00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의 퇴직금 15,754,459원 및 2010. 5. 10.부터 2019. 4. 1.까지 근로한 F의 퇴직금 31,831,470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47,585,92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 E 작성 각 진정서
체불 현황 내역, 지급기한, 2019년 급여대장, 근로계약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기는 하나, 법정 기한 내에 청산하지 못한 급여와 퇴직금 등의 총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 근로자들의 수 및 체불한 사유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며,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봉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