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2071
판결선고
2020. 7. 1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 C호에 있는 ㈜D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시공하는 '대전시 유성구 E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4. 7. 25.부터 2016. 5. 25.까지 근로한 F의 2014년 12월 임금 2,931,277원, 2015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의 임금 각 4,000,000원 씩 총 64,000,000원, 2016년 5월 임금 3,333,333원 등 임금 합계 70,264,6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F의 퇴직금 7,353,42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집행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조정조서,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정 기한 내에 청산하지 못한 급여와 퇴직금 등의 총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해 근로자에게 민사사건의 확정된 조정결정에 따라 총 77,130,902 원을 지급하여 피해를 대부분 회복시켜 주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봉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