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 8. 29. 선고 2019고정51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과천시 B, 4층에 소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부동산업 및 건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19.부터 2018. 2. 20.까지 민원상담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 D의 2017. 12.월분 임금 100만 원, 2018. 1.월분 임금 250만 원, 2018. 2.월분 임금 250만 원의 합계 60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

근로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처벌불원서를 제출함.

판사 장서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