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9고정645
판결선고
2019. 12. 1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왕시 B, 지하에 거주하면서 일용 근로자를 사용하여 개인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공사한 원주시 C 상가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6. 11. 19.부터 2017. 1. 26.까지 근로한 진정인 D의 임금 합계 3,28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전화등 사실확인내용(D)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의 형사조정절차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기간을 약 한 달 경과한 2019. 1. 30.까지 피해자와 약정한 금원을 모두 지급하였다(다만, 피해자의 수사단계에서의 조건부 처벌불원의사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당초 약정한 2018. 12. 30.까지 의무가 이행되지 아니하여 조건이 성취되지도 않았다. 위 형사조정절차에서 작성된 합의서를 근거로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지는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장서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