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들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부터 2020. 1. 2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B에게 12,319,4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부터 2021. 7. 2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 B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A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B과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10은 원고 B이,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며, 원고들과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헬스클럽 및 스포츠센터 프랜차이즈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였다.
원고 B은 2016. 9. 1. 피고 회사와 2016. 9. 1.부터 기본급은 월 1,000,000원, 성과급은 트레이닝 회차마다 금액의 50%, 근로시간은 일 9시간으로 정하여 근무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은 2018. 12. 1. 피고 회사와 계약기간을 2018. 12. 1.부터 2019. 11. 30.로 정하여 피고 회사가 운영 중인 ‘E’ 헬스클럽(이하 ‘이 사건 헬스클럽’이라 한다)을 피고 회사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운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2018. 12. 2. 5,000,000원, 2018. 12. 3. 20,000,000원, 2018. 12. 14. 25,000,000원을 송금하여 이 사건 운영계약 제1조에서 정한 손실보전금 50,000,000원 전액을 지급하였다(이하 위 손실보전금을 ‘이 사건 보증금’이라 한다).
원고 A는 2019년 10월 초경 피고 D 및 피고 회사의 감사 G과 만나 위 원고가 이 사건 헬스클럽을 인수하는 것을 논의하였으나, 2019. 10. 29.경 피고 D에게 위 헬스클럽을 인수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원고들은 2019. 10. 31.경 피고 회사에 이 사건 운영계약의 종료일인 2019. 11. 30.을 기준으로 이 사건 운영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피고 D은 2020. 8. 13.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하였고(서울회생법원 2020개회1076790), 서울회생법원에 원고 B에 관하여 “2019. 12. 1. 손실보전금”, “2019. 1. 21. 임금 및 퇴직금”, 원고 A에 관하여 “2019. 12. 1. 손실보전금”이라고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제출하였으며, 위 법원은 2020. 9. 15. 피고 D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7, 2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 회사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다음과 같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증금을, 원고 B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D 역시 아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회사와 같은 책임을 부담하므로, 피고 회사는 피고 D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다음과 같은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회사는 기간 만료로 인하여 이 사건 운영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증금 50,000,000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보증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B은 이 사건 운영계약 체결 이후에도 피고 회사의 요청에 따라 트레이너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계약 체결 이후부터 2019년 9월분까지 임금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원고들이 이 사건 운영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이후, 피고 회사는 원고 B에게 2019년 10월분, 11월분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9,319,447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 B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위와 같은 19,319,44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D에 대하여
피고 D은 피고 회사를 운영하면서 채무는 피고 회사가 부담하고, 수익은 피고 D이 가져가는 형식으로 피고 회사와 피고 D의 재산이 혼용하였으며, 피고 D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피고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법인격을 남용하였다. 따라서 피고 D 역시 피고 회사의 배후자로서 위 1)의 가)항의 보증금 및 위 1)의 나)항의 임금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므로,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50,000,000원, 원고 B에게 19,319,44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 D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개인회생채권은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피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보증금은 이 사건 운영계약 기간에 원고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액과 피고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부당이득금 등을 공제하면 모두 소멸하였다.
원고 B은 이 사건 운영계약에 따라 이 사건 헬스클럽을 운영한 책임 운영자에 해당하고 피고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고 회사가 위 원고가 주장하는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오히려 위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그동안 지급받은 급여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한 적이 없다.
판단
이 사건 보증금의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에 이 사건 운영계약이 종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증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무단 퇴사에 관한 주장
주장 내용
원고 A는 이 사건 헬스클럽을 인수하겠다고 교섭하는 과정에서 마치 위 헬스클럽을 확정적으로 인수할 것처럼 피고 회사를 기망하면서 피고 회사에 기존 트레이너를 비롯한 직원들을 퇴사시킬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 A가 위 헬스클럽을 인수할 것으로 믿고 접수 직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들을 퇴사시킨 채 헬스클럽의 양도계약을 협의하였다. 그런데 원고 A는 일방적으로 위 헬스클럽을 인수하겠다는 의사를 철회하였고, 원고들은 이 사건 운영계약의 종료를 주장하면서 위 운영계약 제7조에서 정한 ‘60일 이전 사전고지 후 퇴직’ 규정을 위반한 채 2019. 11. 30. 무단으로 퇴사하였다. 또한 원고들은 퇴사하기 전까지 헬스클럽 회원들과 소위 ‘PT’라고 일컬어지는 개인 운동 수업 계약(이하 ‘수업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음에도 인수인계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헬스클럽은 회원들과의 수업 계약을 제대로 이행할 수 없어 회원들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은 원고들의 무단 퇴사로 인하여 수업 계약을 체결한 회원 중 6명의 회원에게 합계 3,503,000원을 환불하여 주었고, 1인당 1개월 회원권 및 개인 수업 1회 지원을 통하여 합계 1,200,000원(= 1개월 회원권 100,000원 × 6명 + 1회 개인 수업 100,000원 × 6명)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위 금액들은 이 사건 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판단
살피건대, 을 제16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및 일부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헬스클럽의 회원 6명에게 합계 3,503,000원을 환불하여 준 사실, 위 환불대상 회원들에게 합계 1,200,000원 상당의 회원권 및 개인 수업을 지원하여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A 등이 이 사건 헬스클럽을 인수할 것이라고 피고 회사를 기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이 사건 운영계약의 계약기간은 2018. 12. 1.부터 2019. 11. 30.까지이고, 계약의 연장은 종료 2개월 전에 합의하기로 정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이에 비추어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A 등이 피고들과 이 사건 헬스클럽의 양수를 논의하다가 양수 의사를 철회한 것만으로 피고들에 대하여 계약위반 등 채무를 불이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운영계약 제7조에서 사직 전 60일 이전 통지가 없었음을 근거로 원고들의 계약 종료의 의사표시를 ‘무단 퇴사’라고도 주장하나, 위 사전 통지 조항이 이 사건 운영계약 제8조의 계약기간 만료 조항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운영계약의 연장에 관한 계약 당사자 사이 의사의 합치가 없다면 위 운영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의 계약 종료 주장이 위 제7조에 위반된 것이라 볼 수 없다. 설령 원고들이 위 운영계약 제7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위 운영계약 종료에 따라 2019. 11. 30. 이후 이 사건 헬스클럽의 운영을 하지 않은 것이 위 헬스클럽 회원들의 환불 여부 및 지원금에 상당하는 편의 제공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 회사가 원고 A와 헬스클럽 인수계약 교섭 과정에서 이 사건 헬스클럽의 트레이너 등을 모두 퇴사시켰다면, 이는 피고 회사가 아직 교섭단계에 있는 것에 불과한 인수계약이 체결되리라는 것을 만연하게 믿고 이에 따라 직원들을 퇴직시킨 것에 불과하여 그 책임을 원고들에게 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B에 대한 부당이득금 상계 주장
주장 내용
원고들은 이 사건 운영계약 제3조에 따라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헬스클럽의 운영 수익의 49%를 배당받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원고 B은 이 사건 운영계약의 체결에 따라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의 근로자의 지위가 소멸하였고, 원고 A와 함께 이 사건 헬스클럽의 책임 운영자로서의 지위만이 남게 되었다. 그럼에도 원고 B은 2018년 12월경부터 2019년 9월경까지 급여 명목으로 합계 31,781,383원을 지급받아 원고들은 이를 나누어 가졌고, 위 운영계약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원고 B이 지급받은 돈 중 51%에 해당하는 16,208,505원은 피고 회사에 지급되어야 할 돈이므로, 위 16,208,505원은 이 사건 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운영계약 제2조는 피고 회사가 재무 및 회계관리를 한다고 정하였고,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운영계약이 체결된 2018년 12월경부터 2019년 9월경까지 10개월 동안 원고 B에게 급여로 합계 31,781,383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에서 본 바와 같다. 한편 갑 제5 내지 7, 15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B이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은 기본급 1,000,000원에 회원별 회원권 등록 및 수업 계약 비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 임금은 기본급보다 수업 계약 비용 등 성과에 따른 금액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실, 피고 B은 이 사건 운영계약 기간 중 헬스클럽 운영으로 인한 수익보다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을 더 많이 지급받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에서 본 사실들에 비추어보면, 피고 회사가 원고 B과 이 사건 운영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근로계약의 효력을 종료시킬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 B이 위 근로계약에 따라 트레이너로서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이 사건 헬스클럽의 운영을 함께 맡기로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 B이 2018년 12월경부터 2019년 9월경까지 지급받은 급여가 부당이득금이라는 피고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19년 10월, 11월 정산금
주장 내용
원고 B의 2019년 10월분 급여 3,544,083원, 2019년 11월분 급여 3,735,000원은 이 사건 헬스클럽의 책임 운영자로서의 지위만이 남은 위 원고에 대하여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이므로, 위 금액을 이 사건 헬스클럽의 2019년 10월분, 2019년 11월분 수익금에서 합산하면, 이 사건 보증금에서 2019년 10월분으로 56,168원, 2019년 11월분으로 14,798,623원이 공제되어야 한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 B이 이 사건 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근로계약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는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피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인바디 기계 구입비용
주장 내용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인바디 기계 구입 비용 명목으로 800,000원을 요청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9. 1. 29. 원고들에게 800,000원을 송금하였으나, 원고들은 인바디 기계를 구입하지 아니하고 위 돈을 반환하지도 아니하였다. 따라서 위 800,000원은 이 사건 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판단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주장과 같이 2019. 1. 29.경 800,000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원고들은 인바디 기계 구입 비용이 1,600,000원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각 800,000원씩 부담하여 그 비용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판매자가 돈을 지급받은 채로 잠적하여 인바디를 구매하지 못한 것으로 피고 회사도 이를 잘 알고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들과 800,000원의 가격으로 인바디 기계를 구입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4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들로부터 위와 같이 인바디 판매자가 잠적하였다는 말을 듣고 2019. 5. 2. 인바디 구입 명목으로 원고들에게 다시 1,6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한편 피고 회사는 이에 관하여 원고들의 부주의로 800,000원의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도 하나, 원고들의 부주의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연간 회원권 할인 및 사물함 포함 판매로 인한 손실금
주장 내용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헬스클럽의 이용료에 관하여 1년 회원권은 360,000원, 이에 추가하여 1년 개인 사물함 이용료는 120,000원으로 정하고 이를 원고들에게도 알렸다. 그러나 원고들은 이 사건 운영계약 종료 직전 2개월 동안 68명의 회원에게 1년 회원권과 개인 사물함 이용료를 합산하여 300,000원으로 판매함으로써 피고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 한편 피고 회사가 위와 같은 판매로 인하여 입은 손해액은 1년 회원권 360,000원과 원고들의 판매가 300,000원의 차액인 신규회원 1인당 60,000원에 해당하고, 이를 신규회원 68명에 대한 총합으로 계산하면 4,080,000원(= 1인당 60,000원 × 68명)에 이르므로, 이 사건 보증금에서 위 4,080,000원은 공제되어야 한다.
판단
갑 제1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할인된 가격으로 회원권을 판매하였다거나,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헬스클럽의 1년 회원권을 360,000원으로 고정하여 판매할 것을 요구한 사실, 원고들의 위와 같은 판매로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 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2월 수익 감소로 인한 손해 발생
주장 내용
이 사건 헬스클럽의 지난 4년간 12월 평균 매출은 53,352,875원이고, 순수익은 14,591,369원이었으나, 원고들이 무단 퇴사함으로써 영업을 방해하여 2019년 12월 매출은 40,678,500원, 순수익은 224,502원으로 감소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은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피고 회사에 14,367,167원(= 평균 순수익 14,591,369원 – 2019년 12월 순수익 224,502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고, 이 사건 보증금에서 위 14,367,167원은 공제되어야 한다.
판단
원고들이 이 사건 운영계약의 종료하고, 이 사건 헬스클럽의 운영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 채무불이행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앞에서 보았고, 이에 비추어보면 을 제31호증 등 피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헬스클럽의 2019년 12월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019년분 부가가치세 추가 부가분
주장 내용
피고 회사는 2020년경 원고들이 이 사건 운영계약에 따라 이 사건 헬스클럽을 운영하던 2019년 현금 매출 중 누락된 부분에 관하여 안양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고, 10,000,000원가량의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납부하게 되었다. 한편 원고들은 위 10,000,000원에 관하여 이 사건 운영계약 제3조에 따라 49%에 해당하는 4,900,000원 부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보증금에서 위 4,900,000원은 공제되어야 한다.
판단
갑 제12호증, 을 제34, 36, 3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2020. 3. 23.경 안양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의 매출을 법인계좌가 아닌 피고 D 명의의 예금계좌(계좌번호 H)로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받고, 이에 관하여 수입금액 누락액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10,436,859원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수익을 더 배분받을 생각으로 직접 현금 매출을 유도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매출을 피고 D 명의의 예금계좌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운영계약 제2조에서 피고 회사가 재무 및 회계관리를 한다고 정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한편 피고 회사가 위와 같이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피고 회사의 정상적이지 않은 매출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운영계약의 종료 이후 적발되어 부과된 것이다.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운영계약 체결 당시 위 계약 제3조에 따라 순수익의 49%를 배당받기로 정하였는데, 원고들이 당시 정상적이지 않은 매출 처리로 인하여 부과된 세금을 해당 월별 수익금의 정산 이후 또는 위 운영계약 종료 이후에 반납하겠다는 의사로 위 제3조를 약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 제3조를 그러한 방식으로 해석하기도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운영계약 제1조 단서는 이 사건 보증금의 성질에 관하여 ‘본계약 종료시 원고들의 책임운영 기간 중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이 발생한 금원을 차감하고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한다’라고 정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발생한 부가가치세가 원고들의 책임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위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별도의 상계 주장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되, 이 사건 보증금에서 위 부가가치세를 당연히 공제할 수 있는 돈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위 수익 배분 조항을 근거로 추후 부과된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
따라서 피고 회사의 공제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증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B의 임금 등에 관한 부분
살피건대, 원고 B이 이 사건 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근로계약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는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한편 갑 제6 내지 8호증, 을 제3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가 원고 B에게 지급해야 할 2019년 10월분 임금은 3,544,083원, 2019년 11월분 임금은 3,735,000원, 퇴직금은 12,040,364원의 합계 19,319,447원(= 3,544,083원 + 3,735,000원 + 12,040,364원)인 사실, 피고 B은 2021. 1. 27. 위 퇴직금 중 7,000,000원을 소액체당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 B에게 12,319,447원(= 임금 및 퇴직금 19,319,447원 – 소액체당금 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D의 법인격 남용 여부
관련법리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회사의 법인격을 부정하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나, 법인격 남용을 이유로 회사의 법인격을 부정하려면 배후자인 타인이 자신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회사의 법인 형식을 이용함으로써 그에 대한 법적 효과의 귀속을 부당하게 벗어나려고 하는 법인격 남용행위가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다31785 판결,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다13690 판결 등 참조).
판단
살피건대, 피고 D이 이 사건 헬스클럽의 운영으로 인한 수익 중 일부를 자신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지만, 원고들의 주장이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회사의 법인격을 부정할만한 법인격 남용행위가 있었다거나 피고 D이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를 운영하였다는 등의 법인격 남용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결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증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인 2019. 1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0. 1. 2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회사는 원고 B에게 임금 및 퇴직금 12,319,44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임금의 지급기일 이후인 2019. 12. 1.부터 피고 회사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7. 21.까지는 상법이 정하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하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 중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보증금에 관한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B의 피고 회사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 부분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병호
각주1) 원고들과 피고 D 사이의 소송이 계속 중 피고 D에 대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고, 원고들은 이미 계속 중인 위 소송의 내용을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의 소로 변경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