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사업장 없이 실내인테리어 공사업 등을 하는 개인사업자로 상시 근로자 수명을 사용하여 서울 B에 있는 C 공사, D건물 공사, 강화군 E 공사 등 수개의 공사현장에서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19.부터 2019. 5. 6.까지 위 공사현장 등지에서 근로한 F의 2016. 11. 임금 3,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75,072,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표시(2020. 11. 18. 접수)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허문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