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B은 서울 동작구 C건물, D호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 A은 F 신축공사현장에서 피고인 B과 함께 E 주식회사의 공동경영자로 일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위 F 신축공사현장 사업장에서 2017. 6. 1.부터 2018. 3.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G의 2018. 1월 임금 2,2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6명의 체불 금품 합계 28,948,5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
나.
반의사불벌죄: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처벌불원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용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