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3, 4, 6, 7에 관한 고용보험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444,2020
판결선고
2020. 6. 19.
범죄사실
『2020고단261』
피고인은 2014. 1. 24.경부터 2016. 10. 24.경까지 ㈜D을, 2016. 7. 19.경부터 2017. 11. 29.경까지 ㈜E을, 2017. 9. 12.경부터 2019. 8. 20.경까지 (주)C을 실제 운영하면서 근로자파견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 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7. 4.경부터 2018. 12. 28.경까지 (주)D, (주)E, ㈜C 소속 근로자 F를 군포시 G 소재 H에 파견하여 플라스틱 사출 등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에 종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1.경부터 2019.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D, (주)E, (주)C 소속 근로자 1,372명을 총 1,626회에 걸쳐 H 등 25개 사업장에 파견하여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 업무 내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였다.
『2020고단444』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무허가 근로자 파견업체인 ㈜I, ㈜D, ㈜E,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체에서 거래처 관리, 행정업무 등을 담당하는 실장이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군포시 J, K호에서 (주)I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다가 2015. 2. 1.경 폐업하고 (주)D을 설립하면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이 인정될 수 없음에도 타인 명의를 대표자로 등록한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 B에게 피고인이 위에서 근무한 근로자인 것처럼 고용보험 등 4대보험을 허위로 신청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는 위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이 2013. 7. 1.경부터 2015. 1. 31.경까지 ㈜I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것처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및 상실신고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5. 4. 7.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303에 있는 안양고용센터에서 허위의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2015. 4. 14.경부터 같은 해 9. 10.경까지 실업급여 총 6,026,360 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피고인들 및 파견근로자 등의 공동범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8. 6.경 군포시 L, 3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C에 고용되어 파견근로 중인 M으로부터 퇴직금 지급 요청을 받자, M에게 '계속 근무를 하면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제안하고 M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M과 함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 M이 ㈜C에서 근로하다가 2018. 6. 15.경 퇴직한 것처럼 고용보험에 허위 퇴직신고를 하였고, 이에 M은 ㈜C을 통해 다른 업체에 계속해서 파견 근무 중임에도 2018. 6. 22.경 안앙고용센터에 위 퇴직신고 이력을 이용하여 허위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8. 6. 29.경부터 2019. 1. 24.경까지 실업급여 총 11,385,290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파견근로자나 근로자가 아닌 사람들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합계 51,115,700원을 받았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A은 위 제2항의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 2, 5번과 같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B,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사업장 상세조회, 각 근로계약서, 각 업무(도급)계약서, 각 인건비 계약서, 각 거래내역, 각 사용업체별 근로자 및 근로기간, 기업대상 광고, 근고자 모집 광고, 각 폐업사실증명, 각 파견업무처리목록
『2020고단444』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M, BA, BB, BC, BD, B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호, 제5조 제5항, 제1항(사업자별로 포괄하여, 근로자파견대상 업무 외 근로자파견사업의 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호, 제7조 제1항(사업자별로 포괄하여, 무허가 근로자파견사업의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 각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 A이 약 3년간 약 1300명의 근로자를 약 1600회에 걸쳐 25개 사업장에 위법하게 파견한 것으로 범행의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 A은 이 사건에서 기소된 D, E, C 이전에도 2009년경부터 BF, BG, I의 상호로 파견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도합 10년간 위법하게 근로자파견사업을 계속하였고, 이와 같은 파견사업이 위법임을 정확히 인식하고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제3자의 명의를 빌려 계속하여 상호를 바꿔가며 사업자를 변경한 것으로 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피고인 A은 퇴직금을 요구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 대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게 하거나 본인, 배우자, 지인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 이러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성실히 납세하는 국민을 우롱하고 국가의 재정을 낭비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부정수급한 급여도 총 5,0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 운영 파견업체들에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과 협의하여 퇴직금을 요구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에 갈음하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이 요구에 따라 피고인 A과 그 배우자, 그 지인 등에게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게 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직원으로서 가담한 것으로 본인이 취득한 이익이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비롯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3, 4, 6, 7 관련 고용보험법위반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A은 위 『2020고단444』범죄사실 제2항의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3, 4, 6, 7번과 같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판단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 개의 공소사실 중 어느 한 공소사실을 철회하는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이것이 그 부분의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가 명백하다면 공소취소 신청이라는 형식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를 공소취소로 보아 공소기각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3. 22. 선고 88도67 판결,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도1438 판결 참조).
검사는 제3회 및 제4회 공판기일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된 2020. 4. 16.자 및 2020. 5. 25.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철회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과 나머지 고용보험법위반의 공소사실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한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은 공소취소로 보아야 한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가 취소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하나 다른 공소사실에 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허문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