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493,2019
판결선고
2020. 2.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6. 3. 30. 가석방되어 2016. 5. 21.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2019고단493』
피고인은 2017. 5. 9.경 용인시 B지구에 있는 C 부근에서 피해자 D에게 "나와 함께 남성전용미용실 및 그 프랜차이즈 사업을 해보지 않겠느냐, 나는 선배에게 빌려준 3,000만 원과 친척에게 빌려준 5,000만 원을 투자할 테니, 너는 마련할 수 있는 2,000만 원을 투자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 무렵 위 피해자에게 "고객들을 만날 때 외부적으로 보여줘야 하는 것이 있느니 외제차가 필요하다, 내 명의로 차량을 리스할 수 없으니 너의 명의로 리스계약만 해주면 나중에 우리 아버지 명의로 변경을 해주겠다. 사업용 휴대전화가 필요하니 너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선배와 친척에게 위와 같은 채권도 가지고 있지 않아 투자금을 마련하거나 외제차 리스계약 명의변경도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의 돈과 외제차, 휴대전화 등을 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와 함께 정상적으로 미용실 프랜차이즈 사업을 영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9.경부터 같은 해 9. 21.경까지 경비 명목으로 총 5,746,400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7. 7. 21.경부터 같은 해 10. 19.경까지 갤럭시S8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및 통신요금 1,344,538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2017. 6. 20.경부터 2018. 3. 21.경까지 E BMW M4 승용차의 리스료 20,142,883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616』
피고인은 2017. 10. 30.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이 근처 모델하우스에서 일을 한다. 외상으로 식사를 제공해주고, 방을 빌려주면 밥값과 월세를 나중에 한꺼번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다음 날인 10. 31.경 피해자에게 "10만 원만 빌려주면 나중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이, 오히려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잠적을 하는 등 그 손해를 배상할 처지에 있는 등 피해자에게 외상대금과 월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7. 10. 30.경부터 2017. 12. 4.경까지 식비 외상대금 574,500원, 월세와 관리비 140,000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10. 31., 2017. 11. 6., 2017. 11. 10. 각 10만 원씩 총 3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6』
피고인은 사업장 등록이나 상호 없이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분양대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에 의하여 고용되어 2018. 12. 3.부터 2018. 12. 21.까지 근로한 의 2018년 12월 임금 1,3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93』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BMW 리스 관련 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휴대전화 관련 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인수 비용 관련 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계좌 거래내역 원본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피의자 자료 제출)
자동차등록원부, 차량사진, 피의자 명함, 기업통합검색결과, 문자메시지 내역, 사업자등록증, 문자메시지 캡처사본, 통화내역, 자동차리스계약사실 증명원
『2019고단616』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자와의 2차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과의 전화통화)
개인신용정보이력 회신서
외상장부 사본 1부
『2020고단56』
피고인의 법정진술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로증, 카카오톡 메시지
『판시 전과』
2019고단493호 수사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정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기 및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으로 실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동종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G에게 30만 원을 변제하였다. 편취액 및 미지급 임금의 액수가 비교적 많지 않다.
그 밖에 편취금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장서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