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786,2019
판결선고
2020. 11.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786』
피고인은 2016. 7. 18. 경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B 14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웨딩홀에서 피해자 D에게 "약 70건의 예약 건수가 있다. 보증금 1억 원을 납입하면 사진촬영권을 계약해주고, 보증금으로 위 웨딩홀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하여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기존의 사진촬영권 계약자가 있는 것을 고지하지 아니하여 마치 피해자가 유일한 사진촬영권 계약자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3. 4.경 E과 사진촬영권 계약을 하여 기존 계약자가 있었고, 실제 예약 건수가 약 30건으로 고지한 예약 건수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월세가 밀린 상태에서 건물주와 분쟁이 있어 보증금을 받더라도 전세권을 설정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웨딩홀의 운영이 어려워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진촬영권 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2016. 7. 18.경 3,500만 원, 2016. 8. 9.경 2,000만 원, 2016. 8. 31.경 4,500만 원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232』
피고인은 2014. 7. 29.부터 2018. 12. 31.까지 안양시 동안구 B에서 'C웨딩홀'이라는 상호로 예식장을 운영하였던 자로, 2018. 8월 초순경 광명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요즘 웨딩홀이 비수기라서 힘들다. 직원들 봉급을 줘야 하니, 1천만 원만 빌려주면 2018. 10월에 웨딩홀 예약이 있어 그 대금으로 우선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기존 직원들에 대하여 다액의 급여 미지급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8. 10월 웨딩홀 이용대금을 교부받아 기존 직원들에게 밀린 급여를 지급하거나 지급이 연체된 관리비를 지급하는 등 다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던 관계로, 웨딩홀 이용대금으로 피해자의 채무를 우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6. 1천만 원, 2018. 9. 18. 1천만 원을 각 현금으로 교부받아 합계 2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85』
피고인은 2014. 7. 29.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예식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7.경 위 예식장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인 주식회사 H의 영업사원 I에게 "C웨딩홀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니, 식자재를 납품하여 주면 매월 말경 대금을 결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경쟁업체인 'J'으로 인해 적자 운영이 지속되면서 당시 기존 직원들에 대하여 다액의 급여 미지급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6. 9.경부터 계속 예식장 월세를 납부하지 못하여 2017. 11.경에 이르러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체납된 월세와 모두 상계되는 등 예식장 운영이 어려운 상태였는바 피해회사로부터 식자재 등을 납품받더라도 약속한대로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7. 10. 17.경부터 2018.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시가 합계 38,934,900원 상당의 식자재를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86』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K, L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입금내역서
수사보고(건 외 계약서 등 첨부)
『2019고단2232』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차용증
웨딩홀 관리단 단전단수조치(2018. 8. 15.자, 10, 31.자)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증거목록 2번)
『2020고단85』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N, I의 법정진술
C 매출처 원장
수사보고(신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G, N과 합의한 점과 같은 유리한 정상, 피해자 D의 피해금액이 100,000,000원인데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19고단1692)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건물, O호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예식장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9.부터 2018. 8. 10.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P의 2018년 5월 임금 1,302,330원, 6월 임금 2,800,000원, 7월 임금 2,620,000원, 8월 임금 2,000,000원 등 임금 합계 8,722,3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후 2020. 6. 15. 피해자의 처벌불원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신수빈
각주1) 범죄일람표 공소장에는 2016. 7. 28. 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